
크루즈 및 화물 터미널 구축을 가속화할 수 있는 조치로 환경부가 2006년 환경영향평가(EIA) 고시를 개정해 항만, 항구, 준설 사업에 대한 녹색 승인 초기 유효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했다. 이 기간은 5년씩 두 차례 갱신 가능해 최대 3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9월 22일 늦게 공지되고 23일 보도된 이번 변경은 항만 사업을 광산업 등 장기 프로젝트와 동일한 기준에 맞춘 것이다. 유효기간 연장은 건설 지연 시 반복되는 영향평가 재실시 부담을 줄여, 인도 크루즈 기항 및 환적 야망에 투자자들이 자주 지적한 병목 현상을 완화할 전망이다. 해운부는 준설 주기와 방파제 건설이 10년을 넘는 경우가 많아 연장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해왔다. 글로벌 이동성 계획자들에게 이번 정책은 간접적 이익을 제공한다. 항만 용량 확대로 롤온/롤오프 페리 서비스와 크루즈 관광이 활성화돼 전자비자 소지자들의 대체 입국 경로가 늘어날 수 있다. 또한 연안 경제구역 개발이 가속화돼 해외 주재 엔지니어들이 3급 연안 도시로 유입될 가능성도 있다. 환경단체들은 공청회 없이 초안 문구를 조용히 대체한 점을 비판한다. 시민사회가 법적 심판을 청구할 경우, 그레이트 니코바르 환적 허브 같은 주요 사업이 지연될 위험도 남아 있다. 면세 창고나 선원 교대 시설을 검토하는 기업들은 연장된 승인 기간 동안의 감시 의무를 명시할 주별 시행 규정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