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9월 25일 선고된 판결(사건 번호 509699)에서 프랑스 국무회의는 외국인이 항소 기한을 놓쳤더라도 새로운 가족 단합 증거가 제시되면 도지사가 직권으로 강제 추방 명령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 사건은 두 명의 프랑스 미성년 자녀를 둔 알제리 출신 아버지가 제출한 서류가 불완전한 급여명세서 때문에 기각된 사례였다. 고등법원은 유럽인권협약 제8조(가족생활의 권리)가 당국에 공공질서 우려와 새로운 상황을 균형 있게 고려할 의무를 부과한다고 판단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명백한 오류’로 간주되어 이후 추방 조치는 불법이 된다. 이번 판결은 OQTF(강제출국명령) 발부 후 가족 상황이 변한 직원들을 지원하는 이동 전문가들에게 중요한 선례가 된다. 앞으로 도지청은 자녀의 프랑스 학교 등록증이나 배우자의 임신 확인서 등 새로운 서류가 접수되면 추방 관련 서류를 자동으로 재검토하도록 내부 절차를 업데이트해야 한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추방 위기에 처한 직원이 언제든 추가 증거를 제출해 체류 자격을 정리할 시간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긴 셈이다. 다만 법원은 명백히 무관한 서류 제출 등 절차 남용 시 벌금 부과 가능성도 경고했다. 따라서 인사 부서는 추가 자료 제출 전 반드시 전문 법률 자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주 지원 업체들은 안내문을 갱신하고, 해당 직원들에게 늦은 재심사 요청이 가능해졌음을 알려 갑작스러운 해고와 가족 이별 위험을 줄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