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월 18일 발표된 이민 관련 최신 소식에 따르면, 독일 현지 계약으로 제3국 국적자를 고용하는 기업은 근로자의 첫 출근일에 인정된 상담센터에서 제공하는 무료 노동법 상담 권리에 대해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이 의무는 외국인 고용법 개정안에서 비롯된 것으로, 착취와 임금 덤핑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고용주는 고용 계약서에 안내문을 첨부하고 서명된 확인서를 보관하는 방식으로 이 규정을 준수할 수 있습니다. 미준수 시 최대 3만 유로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향후 취업 허가 후원에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모빌리티 팀에게는 여권 및 거주 허가 사본 제출, 조기 계약 종료 신고 등 기존 절차에 더해 새로운 온보딩 체크리스트 항목이 추가된 셈입니다. 최선의 방법은 상담 안내문을 디지털 계약 관리 시스템에 통합해 인사팀이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규정은 현지 고용자에게만 적용되므로 본국 계약을 유지하는 파견 근로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준수와 투명성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파견 근로자에게도 자발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것을 권장합니다.
고용주는 고용 계약서에 안내문을 첨부하고 서명된 확인서를 보관하는 방식으로 이 규정을 준수할 수 있습니다. 미준수 시 최대 3만 유로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향후 취업 허가 후원에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모빌리티 팀에게는 여권 및 거주 허가 사본 제출, 조기 계약 종료 신고 등 기존 절차에 더해 새로운 온보딩 체크리스트 항목이 추가된 셈입니다. 최선의 방법은 상담 안내문을 디지털 계약 관리 시스템에 통합해 인사팀이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규정은 현지 고용자에게만 적용되므로 본국 계약을 유지하는 파견 근로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준수와 투명성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파견 근로자에게도 자발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