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월 25일 연방정부 기자회견에서 내무부 대변인 카트린 보빈켈만은 알렉산더 도브린트 장관이 난민 신청자의 취업 대기 기간을 단축하는 법안 초안을 지시했다고 확인했다. 현재 독일에서는 대부분의 신청자가 6개월 후에야 취업할 수 있으나, 이번 제안은 이를 3개월로 줄이고 인력 부족이 심각한 분야에서는 지역 우선 고용 기준을 없애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업 단체들은 특히 접객업, 물류, 노인 돌봄 분야에서 기록적인 인력 공백을 국내에서 채우기 어렵다며 이 변화를 요구해왔다. 독일산업상공회의소(DIHK)는 취업 접근 가속화로 2026년까지 최대 5만 명의 추가 노동력이 시장에 유입되어 국내총생산(GDP)에 23억 유로가 더해질 것으로 추산한다. 야당은 빠른 노동시장 진입이 불법 이주를 부추길 수 있다고 경고하지만, 내무부는 엄격한 신원 확인과 난민 신청이 최종 거부될 경우 자동 취소 조치를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주는 여전히 단체협약 임금을 지급하고 연방고용청에 계약을 등록해야 한다. 인사팀 입장에서는 이미 기업 통합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난민 연수생의 온보딩이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다만 글로벌 모빌리티 담당자들은 준수 사항에 주의해야 하는데, 초안에는 미등록 노동에 대한 신고 의무와 처벌 조항이 신설될 것으로 보인다. 내무부는 여름 휴회 전 법안을 연방의회에 제출해 9월 1일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독일은 네덜란드(5개월), 프랑스(6개월) 등 인접 EU 국가들과 비슷하거나 더 빠른 노동시장 접근을 허용하며, 인구 감소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통제된 이주 정책을 강화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