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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S, 망명 신청자 취업 허가서에 대해 365일 대기 및 잠정 중단 검토 제안

2월 27,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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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S, 망명 신청자 취업 허가서에 대해 365일 대기 및 잠정 중단 검토 제안
국토안보부(DHS)가 조용히 제안된 규칙 공고(NPRM)를 발표했습니다. 이 규칙은 망명 신청이 진행 중인 사람들의 취업 허가서(EAD) 접근 기간을 크게 연장하거나 일부 경우에는 동결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월 23일 연방 관보에 게재된 이 규칙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합니다:
• 최초 망명 기반 EAD 신청 최소 대기 기간을 USCIS가 완전한 I-589 양식을 받은 후 150일에서 365일로 연장합니다.
• 긍정적 망명 신청 처리 평균 기간이 180일을 초과할 경우 USCIS가 새로운 EAD 신청 접수를 중단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현재 처리 지연 상황을 고려할 때, 이 ‘중단’은 수년간 지속될 수 있다고 당국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칙이 최종 확정되면, 망명 기반 취업 허가에 의존하는 수천 개 고용주의 채용 및 온보딩 절차가 크게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인사팀은 입사 지연에 대비한 비상 계획을 세우고, I-9 재검증 주기를 연장하며, 다른 비자 카테고리나 임시 노동자로 대체 가능한 직무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대규모 환대업, 농업, 의료, 긱 이코노미 기업 등 ‘c-8’ EAD를 많이 사용하는 업계는 이 규칙에 강력히 반대하는 로비를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DHS, 망명 신청자 취업 허가서에 대해 365일 대기 및 잠정 중단 검토 제안


이번 제안은 2020년 법원에서 중단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의 시도를 부활시키는 것입니다. DHS는 대기 기간 연장이 허위 망명 신청을 억제하고, 신청자가 자립하도록 하려는 의회 의도에 부합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이민자 권리 단체들은 이 규칙이 진정한 난민을 처벌하고, 이들을 지하 경제로 내몰며, 노숙과 공공 지원 의존도를 높일 것이라고 반박합니다.

공공 의견 제출 마감은 2026년 4월 24일입니다. 전문가들은 기업 연합, 주 노동 기관, 인도주의 단체 등에서 대규모 의견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소송 가능성을 고려해, 고용주들은 망명 EAD에 의존하는 핵심 직원들을 주의 깊게 관리하고, 규칙 시행 시 대체 비자 후원이나 무급 휴가 연장 비용을 예산에 반영할 것을 권고받고 있습니다.
출처: Center for Workplace Compliance (CW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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