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연합(EU)의 이주 및 망명 협약이 법적 효력을 발휘하기 하루 전, 프랑스 외국인총국(DGEF)은 40페이지 분량의 장관 지침서(NOR INTV2615721C)를 발표하며 프랑스 망명 절차의 주요 부분을 대대적으로 개정했다. 이 협약은 직접 적용되는 법이지만, 이 지침서는 각 현청, 국경 검문소, 경찰서, 법원 사무국, 사회복지 기관에 새로운 규정을 프랑스 내에서 어떻게 적용할지 구체적으로 안내한다. 2026년 6월 12일부터는 기존의 외국인 출입 및 체류, 망명법(CESEDA)의 여러 조항이 9개의 EU 규정과 1개의 지침에 의해 대체되어 무시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6세 이상 모든 망명 신청자에 대한 의무적 생체인식 검사 도입, 12주 내 완료해야 하는 신속 심사 절차, 그리고 EU 회원국과 공유하는 단일 ‘안전 국가’ 목록의 도입이다. 이동 관리 담당자에게 가장 중요한 변화는 처리 속도다. 현청은 접수증(레세피세)을 3영업일 내에 발급하거나 거부해야 하며, OFPRA는 신속 심사 대상 사건에 대해 최대 10주 내에 초기 보호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인도적 지위 직원에 의존하는 고용주는 훨씬 빠르면서도 엄격해진 일정에 대비해 인사팀이 부정적 결정이나 항소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또한, 지침서는 EU 반송 규정과 일치하는 ‘국내 송환 의무’를 도입해 거부된 신청자가 국내에서 출국 조치를 받아야 함을 명시했다. 인도적 채용을 지원하는 기업은 직원이 출국 명령을 받고 해외에서 재신청해야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여행 비용과 분리 기간을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경 경찰에게는 거주 허가 확인 시 EU 출입국 시스템(EES)을 주요 데이터베이스로 사용하도록 지시해 이민 통제와 이동성 준수 간 디지털 통합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실무적으로는 국제 기업들이 이주 관련 안내서를 재검토하고, 이민 서비스 제공자와의 내부 서비스 수준 협약(SLA)을 갱신하며, 새로운 제도 하에서 프랑스 망명 절차에 직접 또는 가족 자격으로 연루될 수 있는 전근 직원의 온보딩 일정을 재조정해야 한다.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6세 이상 모든 망명 신청자에 대한 의무적 생체인식 검사 도입, 12주 내 완료해야 하는 신속 심사 절차, 그리고 EU 회원국과 공유하는 단일 ‘안전 국가’ 목록의 도입이다. 이동 관리 담당자에게 가장 중요한 변화는 처리 속도다. 현청은 접수증(레세피세)을 3영업일 내에 발급하거나 거부해야 하며, OFPRA는 신속 심사 대상 사건에 대해 최대 10주 내에 초기 보호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인도적 지위 직원에 의존하는 고용주는 훨씬 빠르면서도 엄격해진 일정에 대비해 인사팀이 부정적 결정이나 항소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또한, 지침서는 EU 반송 규정과 일치하는 ‘국내 송환 의무’를 도입해 거부된 신청자가 국내에서 출국 조치를 받아야 함을 명시했다. 인도적 채용을 지원하는 기업은 직원이 출국 명령을 받고 해외에서 재신청해야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여행 비용과 분리 기간을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경 경찰에게는 거주 허가 확인 시 EU 출입국 시스템(EES)을 주요 데이터베이스로 사용하도록 지시해 이민 통제와 이동성 준수 간 디지털 통합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실무적으로는 국제 기업들이 이주 관련 안내서를 재검토하고, 이민 서비스 제공자와의 내부 서비스 수준 협약(SLA)을 갱신하며, 새로운 제도 하에서 프랑스 망명 절차에 직접 또는 가족 자격으로 연루될 수 있는 전근 직원의 온보딩 일정을 재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