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근로감독관(FWO)과 호주 국경수비대(ABF)는 6월 15일, 브리즈번, 선샤인코스트, 모튼베이 지역의 음식점, 미용실, 소매점, 의료기관 40곳에 대해 기습 점검을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점검관들은 근무 시간과 임금 기록을 검토하고, 다수의 482비자(수요기술자) 소지 직원을 인터뷰하며 2024년 이민법 개정안(고용주 준수 강화법) 준수 여부를 확인했다. ABF의 존 테일러 지휘관은 이민 신분을 이용한 착취가 이제 최대 2년 징역형에 처해지는 중범죄임을 경고했다. 이번 단속은 2025년부터 임금 정보와 비자 조건을 대조하는 내무부 후원자 모니터링 부서의 활동과도 연계된다. 퀸즐랜드 지역 단속 초기 결과, 여러 고용주가 급여명세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근무표를 불완전하게 관리한 사실이 드러나 위반 통지나 법적 조치 가능성이 제기됐다. 프랜차이즈를 운영하거나 인력 파견을 활용하는 다국적 기업들은 인사 파일을 점검해야 한다. 비자 소지 직원의 근무 시간과 업무는 추천서 내용과 일치해야 하며, ABF의 현장 점검을 대비해 취업 권리 확인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FWO는 또한 근로자들에게 호주의 새로운 ‘업무 중단 권리’ 조항과 비자 관련 보호책인 ‘보고 보호 강화 시범사업’에 대해 안내했다. 이 제도는 내부 고발자의 비자 취소를 방지한다. 위반 사업장은 법원 집행 명령에 따라 체불 임금 지급, 직원 교육, 정기 임금 감사 등을 이행해야 하며, 반복 위반 시 후원자 라이선스가 정지되어 핵심 기술 인력이 고립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이동성 팀은 2026년 준수 일정에 공정근로 격차 분석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