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키프로스 재무부는 6월 12일 키프로스와 홍콩이 포괄적인 이중과세방지협정(DTA)을 체결했다고 확인했으며, 이 소식은 오늘 블룸버그 로에 의해 공개됐다. 이번 협정은 양 지역 간 최초의 협정으로, 양국 의회가 비준하면 2027년 초에 발효될 전망이다. 주요 조항으로는 배당금과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를 수취자가 지급 회사 자본의 최소 10%를 보유할 경우 0~5%로 제한하며, 로열티는 거주국에서만 과세된다. 또한 OECD 기준에 부합하는 정보교환 조항과 구속력 있는 중재 조항이 포함되어 다국적 기업에 명확한 분쟁 해결 경로를 제공한다.
이 협정이 모빌리티 매니저에게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키프로스는 12.5%의 법인세율과 비교적 완화된 비자 제도(스타트업은 3주 내 카테고리 C 취업 허가 가능) 덕분에 홍콩 가족 사무소와 핀테크 스타트업의 선호 EU 거점이 되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홍콩에서 파견된 임원들은 주식 소득에 대해 이중과세를 겪거나 절감 효과가 떨어지는 세액공제 제도에 의존해야 했다. 이번 협정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해 급여 분할과 단기 파견 업무 구성이 훨씬 수월해진다.
실무적으로 인사팀은 비용 예측 모델을 재검토해야 한다. DTA의 ‘고정사업장’ 정의는 최신 BEPS 용어를 채택해, 홍콩에서 키프로스 업무를 183일 이상 원격 관리하는 관리자는 의도치 않게 고정사업장과 과세 연계가 발생할 수 있다. 반대로 키프로스 엔지니어가 홍콩에 파견될 경우, 홍콩 내 고정사업장이 없고 급여가 키프로스 법인에서 지급된다면 12개월 기간 내 최대 183일까지 홍콩 급여세가 면제된다.
재무 전문가들은 이번 협정이 브렉시트 이후 키프로스를 중국 광둥-홍콩-마카오 대만구 진출의 교두보로서 더욱 강화한다고 평가한다. EU 거주 투자자는 키프로스와 베이징 간 별도 DTA(1995년 발효)를 포함해 중국 본토와 홍콩을 모두 아우르는 조약 네트워크를 확보하게 된다. 1월 급여 이주를 계획하는 기업은 비준 일정에 주목해야 하며, 조항에 따르면 협정은 비준 다음 해 1월 1일부터 원천징수세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 협정이 모빌리티 매니저에게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키프로스는 12.5%의 법인세율과 비교적 완화된 비자 제도(스타트업은 3주 내 카테고리 C 취업 허가 가능) 덕분에 홍콩 가족 사무소와 핀테크 스타트업의 선호 EU 거점이 되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홍콩에서 파견된 임원들은 주식 소득에 대해 이중과세를 겪거나 절감 효과가 떨어지는 세액공제 제도에 의존해야 했다. 이번 협정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해 급여 분할과 단기 파견 업무 구성이 훨씬 수월해진다.
실무적으로 인사팀은 비용 예측 모델을 재검토해야 한다. DTA의 ‘고정사업장’ 정의는 최신 BEPS 용어를 채택해, 홍콩에서 키프로스 업무를 183일 이상 원격 관리하는 관리자는 의도치 않게 고정사업장과 과세 연계가 발생할 수 있다. 반대로 키프로스 엔지니어가 홍콩에 파견될 경우, 홍콩 내 고정사업장이 없고 급여가 키프로스 법인에서 지급된다면 12개월 기간 내 최대 183일까지 홍콩 급여세가 면제된다.
재무 전문가들은 이번 협정이 브렉시트 이후 키프로스를 중국 광둥-홍콩-마카오 대만구 진출의 교두보로서 더욱 강화한다고 평가한다. EU 거주 투자자는 키프로스와 베이징 간 별도 DTA(1995년 발효)를 포함해 중국 본토와 홍콩을 모두 아우르는 조약 네트워크를 확보하게 된다. 1월 급여 이주를 계획하는 기업은 비준 일정에 주목해야 하며, 조항에 따르면 협정은 비준 다음 해 1월 1일부터 원천징수세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