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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취업 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초안 법령 발표

7월 9,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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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취업 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초안 법령 발표
7월 8일 국가집단교섭위원회(CNNCEFP)에 제출된 두 개의 초안 법령은 외국인 출입 및 체류법(CESEDA)의 외국인 노동 관련 조항을 현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파리 소재 이민 변호사 하산 코헨이 발표한 법률 노트에 따르면, 이 법령들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기존의 OFII와 DIRECCTE 절차를 대체하는 완전 디지털화된 단일 취업 허가 신청 포털 구축; • 준수 서약서를 체결한 기업에 대해 10일 내 신속 결정을 제공하는 ‘신뢰받는 고용주’ 패스트트랙 도입; • 인력 부족 직종에 대한 노동시장 심사 기간을 3주에서 1주로 단축; • 이전 EU 취업 허가가 최소 6개월 이상인 경우, 동일 기업 내 전근자는 신청 즉시 근무 시작 허용. 이 조치들이 채택되면, 일반 근로자 비자의 처리 기간이 현재 중간값인 52일에서 25일 이하로 단축될 수 있습니다. 내무부는 최종 법령을 10월 중 관보에 게재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글로벌 인사팀은 신뢰받는 고용주 자격을 갖출 수 있는 프랑스 법인을 파악하고, 변경되지 않은 파견근로자 신고 절차를 점검해야 합니다.
출처: Kohen Avocats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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