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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근로감독관, 네팔 비자 소지자 임금 체불 9만 3천 달러로 지역 IGA 고소

7월 29,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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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근로감독관, 네팔 비자 소지자 임금 체불 9만 3천 달러로 지역 IGA 고소
호주 공정노동감독관(FWO)은 뉴사우스웨일스주 내랜데라에서 IGA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업체 킨스폴크 리테일 Pty Ltd를 상대로 새로운 법적 조치를 시작했다. 2026년 7월 28일 연방 순회 및 가정법원에 제출된 서류에 따르면, 감독관은 이 회사와 두 명의 이사가 2021년 8월부터 2023년 5월까지 네팔 출신 임시 비자 노동자에게 총 93,257호주달러를 덜 지급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 급여 기록을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이 노동자는 선반 재고 보충과 트럭 하역 업무를 맡았으며, 일반 소매업 산업 기준보다 훨씬 낮은 고정 시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위반 사실이 입증될 경우, 회사에는 위반 건당 최대 93,900호주달러, 개인에게는 18,780호주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FWO는 또한 미지급 임금 전액과 이자 지급 명령을 법원에 요청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팬데믹 이후 증가하는 호주 지역 노동력 내 이주 노동자 보호에 대한 기관의 집중 노력을 보여준다. 2025년 FWO 감사에서 슈퍼마켓과 편의점 업계의 28%가 규정 미준수로 드러난 이후, 이 부문은 경고를 받아왔다. 글로벌 모빌리티 매니저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명확하다. 외국인을 지역 소매업이나 접객업에 배치하는 모든 조직은 임금 기준, 초과근무 및 기록 관리 요건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이를 소홀히 하면 업무 배치가 무산되고 비자 후원 제재가 발생하며, 공급망 전반에 걸쳐 평판 위험이 커질 수 있다.
출처: Fair Work Ombuds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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