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캐나다 해안경비대(CCG)는 2026년 7월 27일,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리치먼드에 정박 중인 27미터 길이의 방치된 예인선 MV Breeze 소유주에게 7만 5천 캐나다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 벌금은 ‘난파선, 방치선박 또는 위험선박법’에 따라 부과된 것으로, 소유주가 선박을 제거하지 않고 안전 지침을 따르지 않은 데 따른 조치다. 5월 2일까지 벌금이 납부되지 않고 이의신청도 없자, 이제 연방 법원을 통해 강제 집행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국내 수로 문제에 국한되지만, 캐나다의 광범위한 무역 및 이동 네트워크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방치된 선박은 밴쿠버 항만 터미널의 컨테이너 운송과 주간 연료 바지선의 출발지 역할을 하는 로어 프레이저 강의 항로를 방해할 수 있다. 해상 보험업계는 방치선박이 충돌과 오염 위험을 높여 해안 운송업체들의 보험료 인상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CCG의 이번 발표는 단호한 단속 의지를 보여준다. 2016년 이후 오타와 정부는 약 800건의 정화 사업에 자금을 지원했으나, 이번 벌금은 단일 선박에 부과된 금액 중 가장 높은 수준 중 하나다. 국제 해운사들에게는 캐나다가 선박 유지관리 기준 준수를 엄격히 요구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북극 보급이나 서부 해안 임업 수출을 위한 예인선 및 바지선 임대 시에도 철저한 실사 의무를 강화한다. 요트로 직원 이동이나 전세 선박을 이용한 기업 행사 계획 시에도 운영자의 적법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교통부는 위험 선박 목록에 오른 선박에 대해 안전 운항 서류 발급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CCG는 해안 지역 사회와 관광을 보호하기 위한 ‘해양 보호 계획’의 일환으로, 의심되는 난파선 신고를 위한 전국 핫라인 운영을 권장하고 있다. 브리티시컬럼비아 선박 상공회의소 등 업계 단체들은 방치선박 신속 제거를 오랫동안 촉구해왔으며, 이번 단속 소식을 환영하며 8월 성수기 크루즈 관광을 앞둔 “필수적인 억제책”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