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7월 27일,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미국 내 다수의 긍정적 망명 신청 처리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임시 최종 규정을 발표했다. 7월 28일부터 시행되는 이 규정에 따라, 망명 심사관은 전통적인 비대립적 인터뷰 없이도 특정 사건을 바로 이민 법원으로 이관할 수 있다. 이 규정은 신청자가 입국 후 1년 이상 지난 경우, 예정된 인터뷰에 불참한 경우, 또는 심사관이 신청이 명백히 허위이거나 취업 허가서(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 취득만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판단할 때 적용된다. USCIS 국장 조셉 에들로우는 이 조치를 140만 건이 넘는 긍정적 망명 신청 적체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설명했다. 약 44만 4천 건의 대기 중인 사건에서 인터뷰를 생략함으로써 향후 2회계연도 동안 130만 시간의 심사관 업무 시간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DHS는 이 변경이 취업 허가서만을 노린 ‘허점’ 신청을 억제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이민 옹호 단체와 전직 관계자들은 반대 입장을 내놓았다. 이미 300만 건이 넘는 사건으로 과부하된 이민 법원 시스템에 사건이 몰리면 심사 기간이 길어지고 구금이 늘어나며, 의회가 의도한 더 보호적인 인터뷰 기반 절차가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한다. 전 INS 국장 출신이자 현재 이민정책연구소(Migration Policy Institute) 소속인 도리스 마이스너는 이번 조치를 “신속한 거부로 가는 길”이라며 공정성을 희생한 속도 위주의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망명 인터뷰는 법원 심리와 달리 정부 측 변호사가 필요 없어 더 빠르고 비용도 적게 든다고 지적했다. 고용주와 글로벌 모빌리티 담당자들에게 이번 규정은 즉각적인 실무적 영향을 미친다. I-94나 비자 신분이 만료되는 외국인 근로자는 대기 중인 망명 인터뷰에 의존해 취업 허가를 유지할 수 없게 되며, 대신 취업 허가 획득이 더 어려운 추방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기업은 외국인 근로자 현황을 점검해 합법적 신분 유지가 망명 신청에 의존하는 직원을 파악하고, 대체 비자 카테고리나 해외 파견 등 비상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인사팀은 취업 확인 지연과 해당 직원의 여행 제한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 이번 임시 규정은 2026년 9월 25일까지 공개 의견 수렴 중이나 즉시 발효됐다. 소송이 예상되며, 법원 판단 전까지 모빌리티 관련 이해관계자들은 이 정책이 시행 중임을 전제로 준수 절차를 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