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10월 30일 이민법 전문 로펌 OTS 솔리시터스가 분석한 가을 예산안 조치 중 하나는 영국 스폰서들에게 반가운 소식입니다. 고용주가 부담하는 이민 기술 요금(ISC)과 스폰서십 증명서(CoS) 수수료가 더 이상 직원에게 과세 대상 복리후생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이 제안은 HMRC의 세법 및 세율 개요(OOTLAR)에서 확인되었으며, 2026년 10월 28일 이후 지불분에 적용되고 2026-27 회계연도 재정법안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현재 대부분 대규모 고용주가 스폰서하는 근로자 1인당 연간 £1,000인 ISC와 £239인 CoS 수수료를 회사가 부담할 경우, HMRC는 이를 근로자에 대한 복리후생으로 보고 PAYE(근로소득세)와 국민보험료를 총액 기준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번 면제 조치는 이러한 세금 부담을 없애 비자 신청 수수료와 동일하게 과세하지 않아 행정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인사 및 재무팀 입장에서는 급여 보고가 단순해지고 전체 스폰서 비용이 다소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5년간 숙련 근로자를 스폰서하는 회사는 현재 ISC로 최대 £5,000를 부담하는데, 이를 복리후생으로 처리하면 고소득자 기준 약 £2,500 이상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홈오피스 수수료만 예산에 반영됩니다.
또한 이 조치는 스폰서 비용 부담을 꺼리던 일부 기업들의 불합리한 상황을 해소합니다. 정부는 세금 중립성을 명확히 하여 특히 중소기업들이 합법적으로 국제 인재를 고용하도록 장려하고, 스폰서십 시스템 밖에서 이루어지는 긱 이코노미 형태의 고용을 줄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폰서들은 ISC 자체는 여전히 납부해야 하며, 이사비용 지원금이나 개인 의료보험 등 다른 이민 관련 비용 환급은 기존 복리후생 과세 규정이 계속 적용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2026-27 재정법안이 2027년 봄 국왕의 재가를 받으면 급여 소프트웨어도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현재 대부분 대규모 고용주가 스폰서하는 근로자 1인당 연간 £1,000인 ISC와 £239인 CoS 수수료를 회사가 부담할 경우, HMRC는 이를 근로자에 대한 복리후생으로 보고 PAYE(근로소득세)와 국민보험료를 총액 기준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번 면제 조치는 이러한 세금 부담을 없애 비자 신청 수수료와 동일하게 과세하지 않아 행정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인사 및 재무팀 입장에서는 급여 보고가 단순해지고 전체 스폰서 비용이 다소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5년간 숙련 근로자를 스폰서하는 회사는 현재 ISC로 최대 £5,000를 부담하는데, 이를 복리후생으로 처리하면 고소득자 기준 약 £2,500 이상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홈오피스 수수료만 예산에 반영됩니다.
또한 이 조치는 스폰서 비용 부담을 꺼리던 일부 기업들의 불합리한 상황을 해소합니다. 정부는 세금 중립성을 명확히 하여 특히 중소기업들이 합법적으로 국제 인재를 고용하도록 장려하고, 스폰서십 시스템 밖에서 이루어지는 긱 이코노미 형태의 고용을 줄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폰서들은 ISC 자체는 여전히 납부해야 하며, 이사비용 지원금이나 개인 의료보험 등 다른 이민 관련 비용 환급은 기존 복리후생 과세 규정이 계속 적용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2026-27 재정법안이 2027년 봄 국왕의 재가를 받으면 급여 소프트웨어도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