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 민간항공총국(DGCA)이 수년간 승객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항공권 취소 및 환불 규정을 전면 개정했다. 2026년 2월 27일 발표되어 2026년 3월 26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민간항공요건에 따르면, 국내선은 출발 7일 전, 국제선은 출발 15일 전까지 예약한 항공권에 대해 구매 후 48시간 이내에는 위약금 없이 취소 또는 일정 변경이 가능하다. 이 조치는 인도 내외를 운항하는 모든 항공사에 적용된다. DGCA가 이번 조치를 내놓게 된 배경에는 전년 대비 39% 증가한 소비자 불만 신고가 있었으며, 대부분은 과도한 취소 수수료와 지연된 환불 문제였다.
새 규정에 따라 항공사는 예약 과정에서 환불 금액을 명확히 안내해야 하며, 신용카드 결제 환불은 7영업일 이내, 여행사 예약 건은 14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환불 불가’ 요금이라도 승객 서비스 수수료 및 공항 개발비 등 법정 세금은 현금으로 환불해야 하며, 여행 바우처로 대체할 수 없다. 또한 예약 후 24시간 이내에 이름 수정 요청 시 수수료 부과를 금지해, 대량 단체 예약을 주로 담당하는 기업 출장 관리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의료 사유로 여행이 불가능해지거나 동일 PNR 내 가족이 입원한 경우, DGCA 지정 의사의 확인을 거치면 전액 환불 또는 크레딧 셸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 조항도 포함됐다. 이로써 기업 출장객들은 일정 변경 시 높은 재발권 수수료 부담 없이 조기 요금 확정이 가능해졌다. 다만, 더 비싼 항공편으로 재예약할 경우 요금 차액은 부담해야 하며, 마지막 순간에 구매한 항공권에는 48시간 무위약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으로 소비자 신뢰가 높아져 예약 건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 항공사들은 4주 내에 예약 시스템을 업데이트하고 콜센터 직원을 재교육하며 약관을 수정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1937년 항공기 규칙 제140A조에 따른 제재가 가해질 수 있으며, DGCA 수장 비크람 데브 두트는 “주저 없이 엄격히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규정 개정은 인도를 유럽연합(EU) 수준의 소비자 보호 체계에 한 걸음 더 가깝게 만들었으며, 2025년 국내선 승객 1억 4,800만 명을 돌파한 인도 항공 시장의 폭발적 성장에 발맞추려는 규제 당국의 의지를 보여준다.
새 규정에 따라 항공사는 예약 과정에서 환불 금액을 명확히 안내해야 하며, 신용카드 결제 환불은 7영업일 이내, 여행사 예약 건은 14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환불 불가’ 요금이라도 승객 서비스 수수료 및 공항 개발비 등 법정 세금은 현금으로 환불해야 하며, 여행 바우처로 대체할 수 없다. 또한 예약 후 24시간 이내에 이름 수정 요청 시 수수료 부과를 금지해, 대량 단체 예약을 주로 담당하는 기업 출장 관리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의료 사유로 여행이 불가능해지거나 동일 PNR 내 가족이 입원한 경우, DGCA 지정 의사의 확인을 거치면 전액 환불 또는 크레딧 셸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 조항도 포함됐다. 이로써 기업 출장객들은 일정 변경 시 높은 재발권 수수료 부담 없이 조기 요금 확정이 가능해졌다. 다만, 더 비싼 항공편으로 재예약할 경우 요금 차액은 부담해야 하며, 마지막 순간에 구매한 항공권에는 48시간 무위약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으로 소비자 신뢰가 높아져 예약 건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 항공사들은 4주 내에 예약 시스템을 업데이트하고 콜센터 직원을 재교육하며 약관을 수정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1937년 항공기 규칙 제140A조에 따른 제재가 가해질 수 있으며, DGCA 수장 비크람 데브 두트는 “주저 없이 엄격히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규정 개정은 인도를 유럽연합(EU) 수준의 소비자 보호 체계에 한 걸음 더 가깝게 만들었으며, 2025년 국내선 승객 1억 4,800만 명을 돌파한 인도 항공 시장의 폭발적 성장에 발맞추려는 규제 당국의 의지를 보여준다.
출처: Webdunia Engli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