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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바이에 본사를 둔 고용주들, 입사 후 몇 달째 ‘방문 비자’ 상태인 직원들로 인해 법적 위험 직면

3월 26,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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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바이에 본사를 둔 고용주들, 입사 후 몇 달째 ‘방문 비자’ 상태인 직원들로 인해 법적 위험 직면
HR 및 모빌리티 리더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사례로, 지난해 11월 두바이 회사에 입사한 한 직원이 3월 25일, 입사 4개월이 지났음에도 회사가 아직까지 취업 및 거주 비자를 처리하지 않아 방문 비자가 만료된 상태로 근무 중임을 공개했다. r/dubai에 익명으로 글을 올린 이 직원은 회사가 “PRO가 처리 중”이라고 반복해서 말했지만 필수 의료 검진조차 예약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UAE 노동법에 따르면, 회사는 직원 입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비자 절차를 완료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월 1,000디르함의 벌금이 부과되고 신규 허가 취득이 제한될 수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방문 비자가 만료되면 하루 50디르함의 과태료가 누적되고, 출국 시 벌금이 해결될 때까지 출입국 금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최근 타이핑 센터의 업무 지연과 지역 분쟁으로 인한 긴급 비자 업무 증가가 변명의 여지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표준 절차가 지연될 경우, 고용주는 ‘도착 시 임시 비자’ 연장이나 공식적인 임시 허가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모빌리티 팀은 신규 입사자 전원을 점검하고, 입사 후 2주 이내에 MOHRE 고용 제안서 번호와 비자 신청 추적 영수증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피해 직원은 MOHRE 800-60 핫라인에 신고하고 회사가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도주자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심각한 경우, 노동관계법 제13조 4항에 따라 회사가 이민 의무를 위반하면 직원은 원 고용주의 동의 없이 후원자를 변경할 수 있다.
출처: Reddit – r/dubai post “Company not providing v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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