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 29일, 27개 EU 회원국 대사들은 오랫동안 기다려온 사회보장제도 조정 개혁안을 승인했다. 이 개혁안은 실업급여 지급 책임을 근로자의 거주국에서 마지막 근무국으로 이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스위스는 EU 회원국이 아니지만, 이 변경사항은 양자간 자유이동협정에 따라 베른이 새 규정을 채택할 경우 적용된다. 매일 약 41만 명의 국경을 넘는 출퇴근자가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오스트리아에서 스위스로 이동한다. 현재 규정에 따르면 실직자는 거주국에서 실업급여를 청구하며, 해당 국가가 비용을 부담한다. 새 모델은 이들에게 최대 6개월간 스위스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며, 이는 인접 지역보다 훨씬 후한 혜택이다. 연방재무부는 이 개혁 수용 시 스위스 실업보험 기금에 연간 수억 프랑의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스위스 고용주 단체들은 임금 부담금 인상을 우려하고 있으며, SVP는 이를 “EU의 뻔뻔함”이라 비판했다. 친EU 정치인들은 상호 의무가 반대 방향으로 출퇴근하는 3만8천 명의 스위스 시민도 보호한다고 주장하며, 협정 거부가 양자 협정 전반의 재협상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 사안은 2026년 말 예정된 유럽의회 본회의 표결로 넘어가며, 이후 스위스는 규정 변경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는 향후 광범위한 ‘양자협정 III’ 패키지 협상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경을 넘는 직원을 고용하는 이동성 관리자들은 2028년 목표 시행 연도에 맞춰 비용 증가와 행정 조정에 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