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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이민국, 수십 년간 이어온 관행 뒤집고 대부분 영주권 신청자에게 해외에서 신청하라고 지시

5월 23,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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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이민국, 수십 년간 이어온 관행 뒤집고 대부분 영주권 신청자에게 해외에서 신청하라고 지시
2026년 5월 22일 늦게 발표된 대대적인 정책 변화에서 미국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USCIS)는 미국 내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수십만 외국인에게 오랫동안 표준 경로였던 신분 조정(Adjustment of Status, AOS) 절차를 이제는 “예외적 구제”로 간주하여 극히 드문 경우에만 허용한다고 밝혔다. USCIS 직원이 국가적 이익이나 인도적 사유를 인정하지 않는 한, 신청자는 미국을 떠나 자국 내 미국 영사관에서 이민 비자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이 조치는 고용 기반 전문직,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F-1 또는 J-1 신분에서 전환하는 학생, 난민 및 망명자, H-1B, L-1, O-1 등 임시 취업 비자 소지자를 포함한 대부분의 카테고리에서 미국 내 영주권 신청을 사실상 차단하는 것이다.

USCIS는 이번 변화를 이민 및 국적법(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의 원래 취지로의 “복귀”라고 설명하며, 임시 비자가 영주권으로 가는 발판이 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민 변호사들은 1952년 의회가 영사관 업무 과부하와 가족 분리를 막기 위해 명확히 AOS 제도를 도입했다고 반박한다.

미 이민국, 수십 년간 이어온 관행 뒤집고 대부분 영주권 신청자에게 해외에서 신청하라고 지시


고용주와 외국인 인재에게 미치는 실질적 영향은 즉각적이다. 많은 고용량 영사관에서 인터뷰 대기 기간이 이미 1년을 넘었으며, 아프가니스탄, 이란, 시리아 등 일부 미국 대사관은 완전히 폐쇄된 상태다. 다국적 기업들은 핵심 인력이 영사관 절차를 위해 출국할 때 비용이 많이 드는 해외 파견이나 프로젝트 지연에 직면하고 있다. 별도의 여행 금지 대상 국가 출신 근로자는 출국 후 재입국이 거부될 위험도 있다. 혼합 이민 신분 가족은 수개월간 분리될 수 있으며, 인도적 체류 허가자들은 영주권 신청을 위해 위험한 환경으로 돌아가야 할 수도 있다.

전문가들은 소송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한다. 미국 이민 변호사 협회(AILA)는 이번 정책이 “불가능한 딜레마(Catch-22)를 만들고 행정절차법을 위반한다”고 비판했다. 경제 단체들은 연간 약 60만 건의 AOS 신청이 접수되고 기술 및 의료 분야가 원활한 AOS에 크게 의존한다는 점을 들어 경제적 영향 소송을 검토 중이다.

현재 고용주들은 I-485 신청이 진행 중인 외국인 직원에게 여행을 자제하고, 이 규정이 유지될 경우 해외 절차에 대비한 비상 계획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기업의 인사 이동팀은 1) 영향을 받는 직원과 가족을 파악하고, 2) 장기 공백에 대비한 예산을 책정하며, 3) 국가별 비자 예약을 조기에 확보하고, 4) 향후 미국 내 전근 일정에 따른 이민 일정을 재검토해야 한다. 여행 금지 국가에 사업장이 있는 기업은 제3국 처리나 비이민 대안 모색 등 맞춤형 전략을 마련해야 하며, 법적 분쟁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출처: The Washington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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