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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심판위원회, 추방 대상자는 먼저 국토안보부에 체류 연장 신청해야 한다고 밝혀

6월 14,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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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심판위원회, 추방 대상자는 먼저 국토안보부에 체류 연장 신청해야 한다고 밝혀
6월 13일, 이민항소위원회(BIA)는 긴급 ‘추방 정지(stay of removal)’ 요청 절차를 전면 개편하는 선례 결정인 ‘헤레라-누녜스 사건(Matter of Herrera-Núñez)’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최종 추방 명령을 받은 비시민권자가 재심 또는 재개 요청을 할 경우, 이민 법원이나 BIA가 이를 심리하기 전에 먼저 국토안보부(DHS)에 재량적 추방 정지 요청을 해야 합니다. BIA는 추방 명령 집행 권한이 법원이 아닌 DHS에 있으므로, 추방 중단 여부를 DHS가 우선 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만약 DHS가 요청을 거부하면, BIA나 이민 판사가 DHS의 서면 이유를 검토한 후에야 구제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이 규정은 변호사들이 고객의 임박한 추방 상황에서 수 시간 내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새로운 절차 단계를 추가한 셈입니다. 기업의 해외 주재원 관리자는 DHS 우선 절차를 고려해 초기 증거를 더 철저히 준비하고, 집행 및 추방 운영 부서(Enforcement and Removal Operations)에 병행 신청서를 제출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비판론자들은 이 변경이 생사를 가르는 망명 사건에서 소중한 시간을 낭비할 것이라 우려하는 반면, 지지자들은 관할권 역할을 명확히 하고 중복 신청을 줄일 수 있다고 평가합니다. 이 규정은 6월 12일 이후 접수된 추방 정지 신청에 적용됩니다. 이민 법원에서 직원을 후원하는 기업은 즉시 변호사에게 새로운 절차 순서를 알리고, DHS 우선 단계를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 단계를 빼먹으면 추방 정지 신청이 무효가 되어 추방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출처: Law Office of Sabrina Damast b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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