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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판사, 이민 조사 관련 미네소타 관리 대상 법무부 소환장 발부 금지 결정

6월 23,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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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판사, 이민 조사 관련 미네소타 관리 대상 법무부 소환장 발부 금지 결정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 정책에 대한 강력한 반발로, 미국 연방지방법원 판사 패트릭 슐리츠는 6월 22일 미네소타 주지사 팀 월츠, 법무장관 키스 엘리슨, 그리고 두 명의 대도시 시장에게 발부된 대배심 소환장을 기각했다. 이 소환장은 이메일, 브리핑 자료, 내부 서신을 요구하는 내용이었으며, AP 통신이 월요일 오후 처음 보도했다. 슐리츠 판사는 이 소환장들이 1월에 발부된 ‘방해 행위 조사’의 일환이었으나 “진정한 법 집행 목적이 없으며,” 오히려 “주 정부 관계자들을 연방 민간 이민 단속에 자원을 투입하도록 강요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네소타 주 지도부는 2024년부터 이민세관단속국(ICE)과의 협력을 공개적으로 제한해 왔으며, 일상적인 접촉 시 시민 신분을 묻지 않는 지역사회 경찰 모델을 선호해왔다. 43페이지 분량의 판결문은 연방 정부가 주 정부에 연방 프로그램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반강제 명령 원칙’을 인용하며, 대법원의 *Printz v. United States*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슐리츠 판사는 소환장을 “정치적 보복”으로 규정하며, 해당 공무원들을 소환장 준수 의무에서 보호하는 동시에, 다른 ‘성소’ 지역들에도 유사한 연방 시도가 법정에서 실패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실질적으로 이번 판결은 미니애폴리스와 세인트폴에 이미 약 25만 달러의 법률 검토 비용이 든 문서 제출 부담을 덜어주었다. 글로벌 이동성 관리자들에게 이번 판결의 더 큰 의미는, 연방 정부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주 차원의 ‘성소 정책’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미국 내 다양한 단속 환경이 유지될 것이라는 점이다. 법무부는 논평을 거부했으나, 법률 전문가들은 8순회항소법원에 신속한 항소가 예상된다고 보고 있다. 설령 판결이 뒤집히더라도, 지연으로 인해 강제 공개가 11월 중간선거 이후로 미뤄져 정치적 효과가 약화될 수 있다.
출처: Click2Houston / Associated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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