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학생들은 오랫동안 미국에 '신분 유지 기간(duration of status)'이라는 유동적인 체류 기간으로 입국해 왔습니다. 이는 학업이나 교환 방문 목적에 정상적으로 진척이 있는 한 체류를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2026년 6월 22일 늦은 시간, 국토안보부(DHS)는 대부분의 F-1, J-1, I 비자 소지자에 대해 4년의 고정 입국 기간을 적용하는 규칙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백악관은 같은 날 이 안건을 승인했으며, 현재 60일간의 공공 의견 수렴 절차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최초 4년을 초과하거나 체류 초과율이 10%를 넘는 국가 출신 학생들은 2년의 단축 기간이 적용되며, 연장 시마다 I-539 양식을 제출하고 추가 생체 인식 및 신청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DHS는 고정된 종료일이 체류 초과자 식별 능력을 강화하고 데이터 신뢰성을 높이며 국가 안보를 향상시킬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대학과 연구 후원 기관들은 의무적 연장 절차가 처리 기간을 수개월 늘리고, 많은 학생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천 달러의 법률 및 정부 수수료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 우려합니다. 또한, 이번 변경이 선택적 실습훈련(OPT)과 STEM-OPT 취업 허가를 복잡하게 만들 것이라는 점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현재 규정 하에서는 OPT가 졸업 후 최대 3년까지 가능하지만, 이는 학생의 F-1 신분이 유효할 때만 해당됩니다. 만약 OPT 기간 중 F-1 신분을 갱신해야 한다면, 고용주는 예상치 못한 업무 중단과 I-9 재검증 문제에 직면할 수 있어, 이는 캐나다, 영국, 호주 등과 비교해 미국 내 채용 매력을 떨어뜨릴 위험이 있습니다.
비즈니스 단체들은 이번 조치 시기가 부적절하다고 평가합니다. 미국 대학원 프로그램은 외국 STEM 인재에 크게 의존하는데, 2026년 가을 학기 입학 원서 접수는 이미 몇 달 전에 마감됐기 때문입니다. 미국 고등교육위원회 이민 자문관 리즈 슈미트는 “채용 주기 중간에 DHS가 학생들에게 박사학위를 마치려면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할 수도 있다고 통보하는 상황”이라며, 2020년 유사 규칙을 막았던 소송과 비슷한 법적 분쟁이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다국적 기업들은 2027년부터 학자, 인턴, 연수생의 글로벌 이동성 예산에 추가 시간과 비용을 반영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F-1 졸업생을 H-1B 비자로 후원하는 고용주는 최종 규칙의 유예 기간 조항에 주목해야 합니다. 신분 공백은 캡-갭 연장에 영향을 미치고, 핵심 STEM 인력의 취업 허가 공백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최초 4년을 초과하거나 체류 초과율이 10%를 넘는 국가 출신 학생들은 2년의 단축 기간이 적용되며, 연장 시마다 I-539 양식을 제출하고 추가 생체 인식 및 신청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DHS는 고정된 종료일이 체류 초과자 식별 능력을 강화하고 데이터 신뢰성을 높이며 국가 안보를 향상시킬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대학과 연구 후원 기관들은 의무적 연장 절차가 처리 기간을 수개월 늘리고, 많은 학생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천 달러의 법률 및 정부 수수료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 우려합니다. 또한, 이번 변경이 선택적 실습훈련(OPT)과 STEM-OPT 취업 허가를 복잡하게 만들 것이라는 점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현재 규정 하에서는 OPT가 졸업 후 최대 3년까지 가능하지만, 이는 학생의 F-1 신분이 유효할 때만 해당됩니다. 만약 OPT 기간 중 F-1 신분을 갱신해야 한다면, 고용주는 예상치 못한 업무 중단과 I-9 재검증 문제에 직면할 수 있어, 이는 캐나다, 영국, 호주 등과 비교해 미국 내 채용 매력을 떨어뜨릴 위험이 있습니다.
비즈니스 단체들은 이번 조치 시기가 부적절하다고 평가합니다. 미국 대학원 프로그램은 외국 STEM 인재에 크게 의존하는데, 2026년 가을 학기 입학 원서 접수는 이미 몇 달 전에 마감됐기 때문입니다. 미국 고등교육위원회 이민 자문관 리즈 슈미트는 “채용 주기 중간에 DHS가 학생들에게 박사학위를 마치려면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할 수도 있다고 통보하는 상황”이라며, 2020년 유사 규칙을 막았던 소송과 비슷한 법적 분쟁이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다국적 기업들은 2027년부터 학자, 인턴, 연수생의 글로벌 이동성 예산에 추가 시간과 비용을 반영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F-1 졸업생을 H-1B 비자로 후원하는 고용주는 최종 규칙의 유예 기간 조항에 주목해야 합니다. 신분 공백은 캡-갭 연장에 영향을 미치고, 핵심 STEM 인력의 취업 허가 공백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출처: NewsByt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