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니애폴리스 연방지방법원 판사가 트럼프 행정부가 미네소타 주지사, 법무장관 및 여러 시·카운티 지도자들에게 보낸 대배심 소환장을 기각했다. 6월 22일 공개된 판결문에서 패트릭 슐리츠 판사는 법무부의 문서 요구가 “주 정부 관리들에게 민간 이민법 집행을 강요하고,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괴롭히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이 소환장은 올해 초 트윈시티 지역에서 대규모 이민세관단속국(ICE) 단속인 ‘오퍼레이션 메트로 서지’ 방해 여부를 조사하는 연방 수사의 일환으로 1월에 발부됐다. 슐리츠 판사는 정부가 해당 공무원들이 위반했을 수 있는 형사법 조항을 제시하지 못했으며, 공개 연설과 언론 발표 같은 자료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연방 법원이 ‘성소’ 지역이라 불리는 관할구역에 ICE 협조를 강제하려는 행정부 전략에 대한 또 다른 사법적 제동이다. 최근 캘리포니아와 콜로라도 주 정부에 대한 유사한 소환장 요구도 기각되면서, 주 정부가 이민 집행에 자원을 투입하지 않기로 할 경우 연방 권한의 한계가 명확해졌다. 다국적 기업과 인사 담당자에게 이번 판결은 많은 미국 도시에서 지역 비협조 정책이 계속 유지될 것임을 시사한다. 미니애폴리스-세인트폴로 외국인 직원을 이전하는 기업은 경찰이 이민 신분을 묻지 못하도록 하는 ‘분리 조례’가 유지되어 직장 내 ICE 단속 위험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이 사건은 이민 집행 우선순위가 정치적 상황에 따라 얼마나 빠르게 변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며, 글로벌 기업들이 이를 면밀히 주시해야 함을 일깨운다. 실무 팁: ‘성소’ 지역에 사업장이 있는 고용주는 현지 정책에 맞춘 준수 절차(예: 연방 요원 출입 시 영장 확인)를 마련하고, 관리자들이 적법한 절차 없이 직원 정보를 공유하지 않도록 교육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