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7월 15일, 인도와 영국은 포괄적 경제무역협정(CETA)과 사회보장 협정이 공식 발효되면서 중요한 이정표를 넘었습니다. 이번 협정으로 최대 5년까지 단기 파견되는 인도 직원들은 영국 국민보험료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그동안 기업들은 양국에 사회보장 기여금을 중복 납부하거나, 파견 기간을 24개월 미만으로 조정해 분리근로자 증명서를 받는 방식을 사용해왔습니다. 이번 면제는 파견 직원이 인도의 직원공제기금(EPF)에 계속 등록되어 있고, 보장증명서(Certificate of Coverage)를 보유한 경우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영국 고용주는 파견 계약서, 급여 지침, 섀도우 페이롤 설정을 검토해 다음 급여 주기부터 기여금 납부가 중단되도록 해야 합니다.
파견 비용 절감 외에도, CETA는 인도 수출품의 99%, 영국 수출품의 92%에 대해 관세를 전면 철폐합니다. 상품은 즉시 우대 관세 혜택을 받아 운송 가능하며, 외국무역총국은 자정 직후 첫 전자 원산지 증명서(e-CoO 2.0)를 발급했고, 뭄바이 항공화물 단지를 경유한 50건 이상의 화물이 첫날 통관을 마쳤습니다. 서비스 부문에서는 전문 서비스, 교육, IT, 인력 이동 관련 장이 포함되어 있어, 영국 규정이 정비되면 인도 국민들이 단기 비즈니스 비자, 설치 작업, 기업 내 전근 등에서 더 명확한 경로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인력 이동 관리자에게 가장 큰 관심사는 비용 절감입니다. PWC 인도는 연봉 10만 파운드 기준으로 영국 고용주와 직원이 부담하는 사회보장 비용이 약 1만6천 파운드에 달한다고 추산합니다. 이 기여금 면제로 파견 예산을 8~10%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미 컨설팅, 핀테크, 제약 분야에서 영국 프로젝트에 인력을 파견 중인 인도 다국적 기업들은 연간 수백만 파운드의 비용을 절감할 전망입니다. 다만, 파견 기간이 5년을 초과하면 영국 국민보험 납부가 재개되므로, 연장 협상이 필요합니다. 기업은 또한 파견 계약서에 CETA 제10.12조(자연인 임시 체류)를 명시하고, 직원의 보장증명서와 영국 이민 서류 사본을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파견 비용 절감 외에도, CETA는 인도 수출품의 99%, 영국 수출품의 92%에 대해 관세를 전면 철폐합니다. 상품은 즉시 우대 관세 혜택을 받아 운송 가능하며, 외국무역총국은 자정 직후 첫 전자 원산지 증명서(e-CoO 2.0)를 발급했고, 뭄바이 항공화물 단지를 경유한 50건 이상의 화물이 첫날 통관을 마쳤습니다. 서비스 부문에서는 전문 서비스, 교육, IT, 인력 이동 관련 장이 포함되어 있어, 영국 규정이 정비되면 인도 국민들이 단기 비즈니스 비자, 설치 작업, 기업 내 전근 등에서 더 명확한 경로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인력 이동 관리자에게 가장 큰 관심사는 비용 절감입니다. PWC 인도는 연봉 10만 파운드 기준으로 영국 고용주와 직원이 부담하는 사회보장 비용이 약 1만6천 파운드에 달한다고 추산합니다. 이 기여금 면제로 파견 예산을 8~10%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미 컨설팅, 핀테크, 제약 분야에서 영국 프로젝트에 인력을 파견 중인 인도 다국적 기업들은 연간 수백만 파운드의 비용을 절감할 전망입니다. 다만, 파견 기간이 5년을 초과하면 영국 국민보험 납부가 재개되므로, 연장 협상이 필요합니다. 기업은 또한 파견 계약서에 CETA 제10.12조(자연인 임시 체류)를 명시하고, 직원의 보장증명서와 영국 이민 서류 사본을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