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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S, F-1 및 J-1 비자에 대한 고정 체류 규정 최종 확정, 수십 년간 이어진 ‘체류 기간’ 관행 종료

7월 29,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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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S, F-1 및 J-1 비자에 대한 고정 체류 규정 최종 확정, 수십 년간 이어진 ‘체류 기간’ 관행 종료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국제 학생 및 교환 방문자의 무기한 체류 허용 기간인 ‘체류 신분 기간(Duration of Status, D/S)’을 고정 체류 기간, 보통 4년(특정 비행 위험군은 2년)으로 대체하는 최종 규정을 발표했다. 이 규정은 2026년 9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프로그램을 완료하거나 변경, 연장하려는 외국 학생과 학자들은 미국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USCIS)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관련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번 변경은 2003년 이후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에서 가장 큰 개편이다. DHS 장관 마크웨인 멀린은 무기한 체류 허용 제도가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이민 사기에 취약한 환경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대학 측은 이번 제도가 일상적인 학사 일정까지 연방 관료주의에 맡기게 되어 학생들이 신청서 처리 지연에 갇히고, 교과 과정 변경, 휴학, 선택적 실습 연장(OPT) 관리에서 대학 자율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일리노이주에서는 2024년에 6만6천 명 이상의 국제 학생들이 약 24억 달러의 경제적 기여를 했으며 2만2천 개의 일자리를 지원했다. 고등교육 관계자들은 캐나다와 호주 등 경쟁 국가들이 더 빠르고 유연한 이민 경로를 홍보하는 상황에서 이번 규정이 이 수익원을 약화시킬까 우려한다. 일리노이 대학교 어바나-샴페인 캠퍼스는 현재 학생들은 계속 환영받지만 9월 시행 전까지 준수 절차를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기업 이동성 측면에서는 STEM 졸업생이 미국 노동시장에 진입할 때 새로운 심사 절차가 추가된다. CPT, 졸업 후 OPT, STEM OPT 연장으로 F-1 학생을 고용하려는 기업은 처리 지연과 수수료 발생 가능성을 인재 확보 일정에 반영해야 한다. 시행일 이후 미국을 떠나는 국제 파견자는 익숙한 D/S 표기 대신 특정 ‘입국 허용 기한(Admit Until)’ 날짜가 부여되어, 적시 신청과 I-94 기록 관리의 중요성이 커진다. 기관들은 내부 정책, SEVIS 공지, 준수 교육을 45일 내에 업데이트해야 한다. 이민 법률 자문가들은 대학과 기업이 전공 변경, 복수 학위 취득, OPT 승인 대기 중인 ‘위험군’을 식별하고 9월 전환에 대비한 신청 일정표를 미리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출처: Axios Chic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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