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로벌 EOR 제공업체인 TopSource Worldwide는 9월 14일 UAE,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의 취업 허가 시스템을 상세히 비교한 보고서를 발표하며, 현지화 할당량이 비자 발급 결과에 점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에미리제이션(Emiratisation)은 2026년 중반에 민간 부문 목표인 9%에 도달했으며, 연말까지 10%로 상승했다. 이에 미준수 기업은 결원된 현지인 한 명당 월 AED 10,000의 벌금과 포털 서비스 중단 가능성에 직면한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니타캇(Nitaqat) 등급은 가장 높은 비용 장벽으로, ‘레드’ 등급 기업은 비자 발급 및 갱신이 불가하며 월 SAR 700~800의 외국인 근로자 부담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반면 카타르는 연간 QAR 100의 고정 허가 수수료를 부과하지만, 2024년 법률 12호에 따라 부문별 카타르화(Qatarisation) 할당량을 엄격히 시행한다. 모빌리티 담당자들이 주목할 점은 비자 예산에 단순한 발급 수수료뿐 아니라 현지화 벌금과 행정 지연 비용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인력 규모가 법인 설립을 정당화하기에 부족하거나 현지화 목표 미달 시 모든 허가가 중단될 위험이 있을 때 고용주 대리인(Employer of Record) 활용을 권장한다. 또한 직무 이동 관련 개혁은 국가별로 다르다는 점을 경고한다. 사우디의 노동 개혁 이니셔티브는 대부분 직원이 고용주 동의 없이 스폰서를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반면, UAE는 거주권을 스폰서 법인에 연계해 그룹 내 직원 이동 시 퇴사 절차가 매우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