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캐나다 고용사회개발부(ESDC)는 노동시장영향평가(LMIA) 지침을 전면 개정하여 인력파견 및 고용 대행업체가 제3자를 대신해 임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을 훨씬 어렵게 만들었다. 9월 18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규정은 ‘진정한 고용주’를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감독하며 급여를 지급하는 주체로 재정의했다. 단순히 근로자를 고객사에 배치하는 대행업체는 더 이상 해당되지 않는다. 서비스 캐나다 담당관들은 근로자의 근무 일정, 보수, 해고 권한을 실제로 누가 통제하는지 철저히 조사하도록 지시받았다. 잘못된 분류는 신청 거부, 준수 점검, 최악의 경우 최대 100만 캐나다 달러 벌금과 임시 외국인 근로자 프로그램(TFWP) 다년간 출입 금지 조치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이번 지침은 TFWP 근로자를 독립 계약자로 취급하는 관행을 금지하는데, 이는 임금 하락과 근로자 보호 약화 문제로 오랫동안 비판받아왔다. 계열사 간 근로자 이동이 잦은 기업은 감독과 급여 책임이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 ESDC는 이번 개정이 취약 근로자 보호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지만, 당장 부담은 특히 건설, IT 컨설팅, 농업 등 제3자 인력 공급이 흔한 업계의 고용주에게 집중된다. 인력 파견에 의존하는 기업은 계약서와 급여 체계를 신속히 점검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외국인 인재에 의존하는 프로젝트가 지연될 수 있다. 이번 정책은 임시 이민자 증가를 억제하고 남은 인력 유입이 실제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는 데 집중되도록 하려는 오타와 정부의 광범위한 노력과도 맞물린다. 긴급 채용이 필요한 고용주는 글로벌 스킬 전략(Global Skills Strategy)이나 사내 전근(Intra-Company Transfer) 등 LMIA 면제 경로를 점점 더 활용할 수 있지만, 이 경로들 역시 정책 검토 대상이다.
출처: Immigration.c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