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스트리아 각료회의는 우크라이나에서 새로 입국하는 이들이 임시 보호를 받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추방자 규정(Vertriebenen-Verordnung)’ 개정안을 채택했다. 앞으로 우크라이나 법에 따라 군 복무 대상인 남성들은 자동으로 오스트리아 추방자 거주 자격을 받지 못한다. 대신, 이들은 군 복무를 마쳤거나 공식적으로 면제받았다는 증명서를 제출해야만 오스트리아 당국이 노동, 의료, 교육, 사회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신분증을 발급한다. 내무장관 게르하르트 카르너는 이 강화된 규정이 독일, 폴란드, 체코와 협의된 것으로 “우크라이나와 우리의 난민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동시에 지원한다”고 밝혔다.
같은 각료회의 결정으로 오스트리아는 EU 전역의 임시 보호 지침(TPD) 참여 기간을 기존 EU 마감일보다 1년 연장해 2028년 3월 4일까지 유지한다. 이미 오스트리아에 거주 중인 임시 보호 대상자는 모든 권리를 그대로 유지하며, 새 군 복무 조건은 2026년 8월 이후 입국자에게만 적용된다. 또한, 이 규정은 “이중 혜택” 청구를 금지해, 다른 EU 회원국에서 임시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은 오스트리아에서 다시 받을 수 없도록 했다.
글로벌 인사 담당자들에게 이번 개정은 세 가지 즉각적 영향을 미친다. 첫째, 오스트리아로 이동할 우크라이나 남성 직원은 출국 전에 제대 증명서나 면제 증명서 등 서류를 반드시 확보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도착 시 신분 자격이 거부될 위험이 있다. 둘째, 인사팀은 기존 파견 직원들을 점검해야 한다. 현재 임시 보호 대상자는 계속 보호받지만, 이번 개정으로 임시 보호 상태를 “포기”하고 레드-화이트-레드 카드나 EU 장기 거주 허가로 전환하는 절차가 승인 시점에만 이루어져 법적 공백이 사라져 행정 처리가 더 원활해질 수 있다. 셋째, 2028년까지 연장된 기간은 이미 오스트리아에 있는 우크라이나 직원들의 노동시장 접근권을 노동시장 테스트 없이 계속 보장해 기업의 장기 계획 수립에 도움이 된다.
다만, 다수 EU 국가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은 직원의 등록 현황을 면밀히 관리해야 한다. 오스트리아는 다른 회원국에서 임시 보호 신분을 발급받은 경우 이를 자동으로 거부하거나 취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급여 담당팀은 우크라이나 직원이 다른 곳에서 가족 수당이나 사회복지 혜택을 중복 수령하지 않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이번 규정은 이를 명확히 금지하고 있다.
실무적으로는, 기업은 이전 체크리스트에 군 복무 관련 서류 제출을 필수 항목으로 추가하고, 비엔나 공항에서 신분 확인에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음을 여행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또한, 내무부가 다른 회원국과 데이터베이스를 대조할 예정임을 현장 관리자에게 사전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법률 전문가들은 내무부가 수주 내에 상세 지침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지금 대응하지 않으면 파견 지연이나 불법 고용에 따른 벌금 위험이 있다.
한편, 이번 자동 1년 연장은 이미 오스트리아 노동시장과 학교에 통합된 약 9만 명의 우크라이나인에게는 반가운 안정성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같은 각료회의 결정으로 오스트리아는 EU 전역의 임시 보호 지침(TPD) 참여 기간을 기존 EU 마감일보다 1년 연장해 2028년 3월 4일까지 유지한다. 이미 오스트리아에 거주 중인 임시 보호 대상자는 모든 권리를 그대로 유지하며, 새 군 복무 조건은 2026년 8월 이후 입국자에게만 적용된다. 또한, 이 규정은 “이중 혜택” 청구를 금지해, 다른 EU 회원국에서 임시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은 오스트리아에서 다시 받을 수 없도록 했다.
글로벌 인사 담당자들에게 이번 개정은 세 가지 즉각적 영향을 미친다. 첫째, 오스트리아로 이동할 우크라이나 남성 직원은 출국 전에 제대 증명서나 면제 증명서 등 서류를 반드시 확보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도착 시 신분 자격이 거부될 위험이 있다. 둘째, 인사팀은 기존 파견 직원들을 점검해야 한다. 현재 임시 보호 대상자는 계속 보호받지만, 이번 개정으로 임시 보호 상태를 “포기”하고 레드-화이트-레드 카드나 EU 장기 거주 허가로 전환하는 절차가 승인 시점에만 이루어져 법적 공백이 사라져 행정 처리가 더 원활해질 수 있다. 셋째, 2028년까지 연장된 기간은 이미 오스트리아에 있는 우크라이나 직원들의 노동시장 접근권을 노동시장 테스트 없이 계속 보장해 기업의 장기 계획 수립에 도움이 된다.
다만, 다수 EU 국가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은 직원의 등록 현황을 면밀히 관리해야 한다. 오스트리아는 다른 회원국에서 임시 보호 신분을 발급받은 경우 이를 자동으로 거부하거나 취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급여 담당팀은 우크라이나 직원이 다른 곳에서 가족 수당이나 사회복지 혜택을 중복 수령하지 않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이번 규정은 이를 명확히 금지하고 있다.
실무적으로는, 기업은 이전 체크리스트에 군 복무 관련 서류 제출을 필수 항목으로 추가하고, 비엔나 공항에서 신분 확인에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음을 여행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또한, 내무부가 다른 회원국과 데이터베이스를 대조할 예정임을 현장 관리자에게 사전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법률 전문가들은 내무부가 수주 내에 상세 지침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지금 대응하지 않으면 파견 지연이나 불법 고용에 따른 벌금 위험이 있다.
한편, 이번 자동 1년 연장은 이미 오스트리아 노동시장과 학교에 통합된 약 9만 명의 우크라이나인에게는 반가운 안정성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출처: APA-O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