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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단체, 항공사들이 예정된 비행 시간을 부풀린다며 독점금지법 위반 신고 제기

12월 30,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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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단체, 항공사들이 예정된 비행 시간을 부풀린다며 독점금지법 위반 신고 제기
이탈리아의 대표 소비자 단체인 코다콘스(Codacons)는 국가 경쟁 당국(AGCM)과 민간항공 규제기관 ENAC에 정식 고발장을 제출하며, 여러 항공사가 EU 지연 보상금을 회피하기 위해 공개된 비행 시간을 체계적으로 부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2025년 12월 29일 제출된 고발장에는 로마-마이애미 같은 장거리 노선에서 최대 70분, 단거리 노선에서는 최대 25분까지 비행 시간이 과장된 사례가 언급되었다.

업계에서는 이를 ‘스케줄 패딩(schedule padding)’이라 부르며, 항공사들이 지연 통계상 정시 도착률을 높이고, 더 중요한 것은 EU 261/2004 규정에 따른 3시간 지연 보상 기준을 넘지 않도록 도착 시간을 조작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코다콘스는 이 같은 행위가 승객들이 더 긴 비행 시간을 비용으로 부담하고 정당한 보상을 청구하는 것을 방해하는 불공정 상업 관행이라고 지적했다.

소비자 단체, 항공사들이 예정된 비행 시간을 부풀린다며 독점금지법 위반 신고 제기


규제 상황: ENAC는 이미 정시성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나 스케줄 패딩에 대해 항공사를 제재한 적은 없다. AGCM가 개입할 경우, 허위 광고 및 다수 항공사가 공조해 스케줄을 동시에 조정하는 담합 가능성까지 조사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

모빌리티 매니저 영향: 규제 당국이 코다콘스의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항공사들은 현실적인 비행 시간을 재공개하거나 막대한 벌금을 물게 될 수 있다. 이는 버퍼 시간을 줄이고 통계상 보고 가능한 지연 위험을 높일 수 있다. 기업 출장 담당자들은 서비스 수준 계약을 재검토하고, 정확한 KPI 관리를 위해 ‘예정된 시간’ 대신 ‘게이트 투 게이트’ 시간을 추적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향후 절차: AGCM는 180일 이내에 본격적인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며, ENAC는 독립적인 기술 감사도 조기에 진행할 수 있다. 코다콘스는 부풀려진 스케줄에 대해 자동 부분 환불을 요구하는 집단 소송도 추진할 계획이다. 반면 항공업계는 혼잡한 유럽 공역에서 운영 탄력성을 위해 버퍼 시간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출처: AN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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