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민자 권리 단체, 대학, 그리고 영향을 받은 미국 시민들로 구성된 연합체가 2026년 2월 2일 맨해튼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바이든 행정부 시절 발표된 대통령 선언문에 대해 영구적으로 75개국, 주로 아프리카, 중동, 카리브해 국가 출신의 이민 및 비이민 비자 발급을 금지한 조치에 대해 금지명령을 요청했다. 원고 측은 행정부가 논란이 많은 ‘공공부조 의존’ 기준을 근거로 삼아 해당 국가 국민들이 통계적으로 정부 혜택에 더 의존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보공개법(FOIA)을 통해 입수한 국무부 내부 이메일에서는 경력 직원들이 이 정책이 가족을 갈라놓고 미국 내 전문 인재 유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선언문은 1월 12일 서명되어 2월 1일부터 시행 중이며, 이전의 212(f) 제한 조치보다 훨씬 광범위하다. 가족, 취업, 다양성 추첨 비자를 모두 중단하고 인도주의적 예외를 제외한 영사 업무도 중단했다. 다국적 기업들은 수십 명의 고급 인재들이 미국 입국을 위한 비행기에 탑승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하며, 대학들은 8,000명 이상의 봄 학기 학생들이 해외에 발이 묶여 있다고 전했다.
소송장에는 이 규정이 인종 차별적 영향을 미쳐 제5차 수정헌법의 평등 보호 조항을 위반하고, 의회가 이미 개별 사례별로 적용해야 하는 상세한 공공부조 기준을 마련했기 때문에 대통령의 이민 및 국적법상 권한을 초과했다고 주장한다. 원고들은 수만 건의 비자 신청이 공식적으로 거부되기 전에 즉각적인 구제를 요구하고 있다.
만약 이 금지 조치가 유지된다면, 미국 기업들은 중요한 프로젝트를 캐나다, 영국, 유럽연합 등 해당 인재들이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국가로 이전해야 할 수도 있다. 인사팀은 내부 인력 이동과 비용이 많이 드는 L-1 비자 신청 증가에 대비하고 있으며, H-1B나 E-2 비자를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직원들의 재배치를 준비 중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 사건이 빠르게 항소되어 여름 여행 시즌 전에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다.
글로벌 모빌리티 매니저들에게 이번 소송은 미국 입국 정책의 불안정을 다시 한번 상기시킨다. 라고스, 포르토프랭스, 나이로비 등 비자 발급이 많은 영사관 업무가 법원 판결 전까지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현재 미국 외부에 있는 핵심 인재를 파악하고, 대체 근무지와 원격 근무 중심의 온보딩 전략을 준비해야 한다.
이 선언문은 1월 12일 서명되어 2월 1일부터 시행 중이며, 이전의 212(f) 제한 조치보다 훨씬 광범위하다. 가족, 취업, 다양성 추첨 비자를 모두 중단하고 인도주의적 예외를 제외한 영사 업무도 중단했다. 다국적 기업들은 수십 명의 고급 인재들이 미국 입국을 위한 비행기에 탑승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하며, 대학들은 8,000명 이상의 봄 학기 학생들이 해외에 발이 묶여 있다고 전했다.
소송장에는 이 규정이 인종 차별적 영향을 미쳐 제5차 수정헌법의 평등 보호 조항을 위반하고, 의회가 이미 개별 사례별로 적용해야 하는 상세한 공공부조 기준을 마련했기 때문에 대통령의 이민 및 국적법상 권한을 초과했다고 주장한다. 원고들은 수만 건의 비자 신청이 공식적으로 거부되기 전에 즉각적인 구제를 요구하고 있다.
만약 이 금지 조치가 유지된다면, 미국 기업들은 중요한 프로젝트를 캐나다, 영국, 유럽연합 등 해당 인재들이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국가로 이전해야 할 수도 있다. 인사팀은 내부 인력 이동과 비용이 많이 드는 L-1 비자 신청 증가에 대비하고 있으며, H-1B나 E-2 비자를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직원들의 재배치를 준비 중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 사건이 빠르게 항소되어 여름 여행 시즌 전에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다.
글로벌 모빌리티 매니저들에게 이번 소송은 미국 입국 정책의 불안정을 다시 한번 상기시킨다. 라고스, 포르토프랭스, 나이로비 등 비자 발급이 많은 영사관 업무가 법원 판결 전까지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현재 미국 외부에 있는 핵심 인재를 파악하고, 대체 근무지와 원격 근무 중심의 온보딩 전략을 준비해야 한다.
출처: The Guardi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