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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불법 체류 필리핀 노동자 2명 구금…고용주에 더 강력한 처벌 경고

2월 11,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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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불법 체류 필리핀 노동자 2명 구금…고용주에 더 강력한 처벌 경고
홍콩 이민부는 2026년 2월 10일 늦게 두 명의 필리핀 남성이, 모두 고용 금지 명시가 포함된 정부 보증서를 소지한 비송환 청구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사틴 치안법원에서 각각 22개월과 15일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발표했다. (info.gov.hk)

이들은 2025년 3월, 콰이충의 한 산업용 건물에서 물류 하청업체를 위해 물품을 적재하던 중 체포되었다. 검찰은 이들을 이민조례 38AA조에 따라 기소했는데, 이 조항은 추방 명령 대상자에 대해 유급·무급을 불문하고 어떠한 노동도 금지하고 있다.

홍콩, 불법 체류 필리핀 노동자 2명 구금…고용주에 더 강력한 처벌 경고


이민부 대변인은 강경한 성명을 통해 불법 고용에 대한 처벌이 지난해부터 벌금 50만 홍콩달러와 최대 10년 징역으로 강화되었으며, 회사 이사와 관리자도 개인적으로 책임질 수 있음을 기업에 상기시켰다. 또한 고등법원은 위반 고용주에 대해 즉각적인 구금형을 선고하는 지침을 마련했다.

모빌리티 및 인사 담당자들에게 이번 사건은 임시 노동자나 제3자 계약자를 고용할 때 엄격한 취업 자격 확인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고용주는 원본 신분증을 확인하고, 보증서 상태를 검증하며, 사본을 보관해야 한다. 홍콩 영주권 신분증이 없는 구직자의 여행 서류를 확인하지 않는 것 자체가 범죄이다.

이번 구금 조치는 설 연휴 관광 성수기를 앞둔 광범위한 단속 강화와 맞물려 있으며, 당국은 불법 고용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천명했다. 계절적 창고나 소매 인력에 의존하는 기업은 인력 공급망을 철저히 점검하고 모든 인력이 합법적으로 고용 가능한지 확인해 비용이 많이 드는 기소와 평판 손상을 피해야 한다.
출처: Hong Kong SAR Government Press Re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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