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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르자, 에미리트 전역의 공역 안전 강화를 위한 포괄적 드론 법안 시행

6월 24,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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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르자, 에미리트 전역의 공역 안전 강화를 위한 포괄적 드론 법안 시행
샤르자는 무인항공기 운용에 전적으로 전념하는 독립 법률을 발표한 최초의 토후국이 되었다. 샤르자 통치자가 발행한 이 새로운 법령은 드론의 설계와 조립부터 조종사 교육, 상업 촬영에 이르기까지 드론 생애 주기의 모든 단계를 포괄하는 허가 체계를 도입했다. 모든 운용자는 먼저 샤르자 민간항공부에서 허가를 받고, 드론을 해당 부서나 UAE 일반 민간항공청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되지 않았거나 등록이 말소된 드론은 이륙이 명백히 금지된다. 이 법은 샤르자의 공역을 승인 구역, 제한 구역, 금지 구역으로 구분한다. 비행은 승인된 통로에서만 허용되며, 제한 구역 진입 시 사전 서면 허가가 필요하고, 금지 구역은 전면 출입 금지다. 민간항공부는 최대 고도와 수평 거리 설정, 식별 신호기 및 지오펜싱 의무화, 민간 또는 군사 교통 우선 시 즉각 착륙 명령 권한을 가진다. 고도 및 거리 제한은 향후 3개월 내에 부속 규정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설계, 유지보수, 개조, 시뮬레이션 교육, 드론 착륙장 조성 등 다양한 활동도 별도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21조는 운용자가 안전 규정을 위반할 경우 허가를 만료 전에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한다. 이의 제기 절차를 통해 개인은 집행 결정에 대해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심사 위원회는 같은 기간 내에 답변해야 하며 그 결정은 최종적이다. 샤르자의 이번 조치는 UAE를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모범 사례에 더욱 부합하게 하고, 지난 5년간 EU와 미국에서 도입된 엄격한 드론 규제와도 유사하다. 기업들에게는 오랫동안 기다려온 명확성을 제공한다. 영화 제작사, 조사 업체, 물류 스타트업은 이제 승인 절차와 소요 시간을 알고 프로젝트를 계획할 수 있다. 파이프라인을 감시하는 석유 및 가스 대기업 등 항공 점검 함대를 운영하는 다국적 기업은 새로운 허가 비용을 예산에 반영하고 3개월 내 준수 기한을 고려해야 한다. UAE 전역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은 각 토후국별 규정을 추적해야 하는데, 두바이는 MyDroneHub 시스템을 통한 별도의 허가 포털을 유지하고 있으며, 아부다비는 여전히 사례별로 면제를 발급한다. 법률 전문가들은 샤르자의 체계가 연방 시행 규정의 모델이 되어 전국적으로 드론 운용을 조화시키고, 중기적으로 UAE 내 국경 간 상업 비행을 원활하게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출처: Gulf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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