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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일부터 계약직 및 플랫폼 노동자도 권리 보호 대상에 포함된다

7월 1,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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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일부터 계약직 및 플랫폼 노동자도 권리 보호 대상에 포함된다
글래스고에 본사를 둔 BTO 솔리시터즈는 6월 29일 의회에 제출된 새로운 시행 규정을 통해 2026년 10월 1일부터 2025년 국경 보안, 망명 및 이민법 48조가 발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항은 불법 고용 방지를 위한 고용주의 법적 의무를 기존 직원뿐만 아니라 대행사 임시직, 자영업 계약자, 개별 하청업체, 그리고 긱 이코노미 플랫폼 노동자까지 확대합니다.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유급 노동을 ‘주선하거나 지원하는’ 모든 사업체는 신분 확인을 하지 않을 경우 불법 노동자 1인당 최대 6만 파운드의 민사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스폰서 라이선스 보유자도 라이선스 정지 또는 취소 위험에 처합니다. 내무부는 올여름 말에 업데이트된 취업 권리 지침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이민 자문가들은 기업들이 기다리지 말고 즉시 노동 공급망 전반을 파악하고, 계약서에 감사 권한과 이민 보증 조항을 삽입하며, 조달팀과 인사팀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합니다. 글로벌 모빌리티 프로그램에서는 단기 영국 파견 해외 계약자나 가끔 영국을 방문하는 원격 근무자를 고용할 때 복잡성이 더해집니다. 기업들은 공급업체 온보딩 절차에 이민 신분 확인을 포함시키고, 작업 명세서 모델이 의도치 않게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불법 고용이 현장 외(예: 고객사 위치)에서 발견되어도 민사 벌금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다국적 기업들은 공급망 전반에 걸쳐 준수 의무를 전가하기 위해 마스터 서비스 계약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계약자들은 행정적 부담을 반영해 더 높은 요금을 요구할 수 있어 프로젝트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출처: BTO Solicitors LLP Ins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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