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의 아이티 임시보호신분(TPS) 지정이 7월 28일 자정에 만료되면서, 7월 29일 새벽 마이애미 리틀 아이티와 보스턴 매터팬 지역의 아이티계 가정들은 오랜 기간 유지해온 합법적 취업 허가가 하루아침에 사라진 현실을 맞이했습니다. 공영 라디오 WUSF와의 인터뷰에서 아이티 TPS 보유자들은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아이티계 미국인 밀집 지역에 요원을 재배치한다는 소식에 식료품을 비축하고 도로 및 직장 내 검문소를 피하기 위해 출근을 거르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국토안보부(DHS) 대변인은 “법 집행 활동이 매일 계속되고 있다”고만 확인했습니다. 고용주들은 즉각적인 인력 공백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매사추세츠 시니어 케어 협회는 이번 주에 2,000명의 공인 간호 보조원이 취업 자격을 잃어 노인 요양 시설의 인력 부족 문제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남부 플로리다의 건설업계 단체들은 4만 명에 달하는 아이티 TPS 노동자 중 일부가 구금되거나 지하로 숨어들 경우 프로젝트 지연과 비용 초과가 불가피하다고 경고했습니다. 많은 기업이 직원들에게 인도주의적 가석방, 강제출국유예(DED), 또는 가능하다면 가족 기반 신분 조정을 신청할 것을 권유하지만, 이민 변호사들은 처리 기간이 길어지고 승인 가능성이 불확실하다고 주의를 당부합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2025년에 아이티 TPS 연장을 시도했으나, 경제적 부담을 주장하는 주 정부들과 DHS 권한을 문제 삼는 제한주의 단체들의 소송으로 인해 지난달 대법원은 지정 근거였던 2010년 아이티 지진이 더 이상 법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DHS에 사례별로 단기 인도주의 가석방을 허용할 재량권을 부여했지만, 옹호 단체들은 수십만 건의 신청을 신속히 처리할 역량이 부족해 대규모 실직 사태를 막기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글로벌 모빌리티 및 인사 전문가들에게 이번 사태는 시급한 실무적 과제를 던집니다. 아이티 국적 직원을 고용한 기업은 (1) 즉시 해당 직원들의 I-9 서류를 점검하고, (2) ICE 현장 방문 절차를 안내하는 ‘권리 알기’ 자료를 배포하며, (3) 계절 근무자용 H-2B 비자나 다국적 전근자를 위한 L-1 블랭킷 청원 등 대체 비자 전략을 모색하고, (4) 지역 법률 지원 단체와 협력해 가석방 또는 가족 후원 신청을 지원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 이번 사태는 인도주의적 취업 허가가 갑작스러운 정책 변경과 법원 판결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줍니다. 모빌리티 기획자들은 핵심 기술 인력 채용 경로를 다변화하고, 미국 내 신분이 불안정해질 경우를 대비해 캐나다나 카리브해 지역에서 원격 근무를 할 수 있는 대체 방안을 마련하는 등 비상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