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캐나다 이민·난민·시민권부(IRCC)는 2026년 7월 29일 온라인 프로그램 운영 지침을 조용히 업데이트하며, 국제 이동 프로그램(International Mobility Program)의 C20 '상호 고용' 면제 조항을 통해 외국 인재를 고용하려는 고용주에 대한 새로운 자격 요건을 추가했습니다. 이 변경 사항은 7월 31일 이민 전문가들에 의해 처음 알려졌으며, 이제 외국인은 LMIA(노동시장 영향 평가) 면제 캐나다 취업 허가를 받기 전에 반드시 해외에서 동일 회사에 현재 고용되어 있어야 합니다.
C20 카테고리는 다국적 기업들이 노동시장 영향 평가의 시간과 비용 없이 전문 인력을 캐나다로 이전하는 데 오랫동안 활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비평가들은 이 조항이 실제 상호 고용 관계가 없는 인력 파견 업체나 페이퍼 컴퍼니들의 허점으로 악용되어 왔다고 지적합니다. IRCC는 명확한 기존 고용 관계를 요구함으로써 진정한 인력 이전을 보장하고 노동시장 건전성을 유지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공지에서는 상호 고용 관계가 반드시 외국인의 시민권 국가와 일치할 필요는 없으며, 캐나다 기업이 직원 파견을 증명할 수 있는 어느 외국 관할 지역과도 인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점점 더 글로벌화되는 기업 그룹 구조를 반영한 조치로, 고용주가 철저한 기록을 유지하는 한 합법적인 인재 순환 프로그램의 유연성을 보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모빌리티 팀에게 당장 중요한 문제는 현재 진행 중인 C20 신청서가 기존 기준으로 평가될지, 아니면 새 기준이 적용될지 여부입니다. IRCC는 경과 조치에 대해 언급하지 않아 주요 이민 변호사들은 고객들에게 외국 급여 명세서, 조직도, 해외 파견 서한 사본 등 추가 서류를 준비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미 제출됐으나 승인되지 않은 신청서는 담당 심사관 재량에 따라 강화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업데이트는 2026년 3월 연방 정부의 이민 수준 보완 계획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임시 체류자 수를 전반적으로 제한하려는 오타와의 정책 전환을 반영합니다. C20 카테고리에 크게 의존하는 고용주는 모빌리티 파이프라인을 점검하고, 사업 필요와 근로자 프로필에 따라 C12 사내 전근자나 글로벌 인재 스트림(Global Talent Stream) 등 대체 경로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C20 카테고리는 다국적 기업들이 노동시장 영향 평가의 시간과 비용 없이 전문 인력을 캐나다로 이전하는 데 오랫동안 활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비평가들은 이 조항이 실제 상호 고용 관계가 없는 인력 파견 업체나 페이퍼 컴퍼니들의 허점으로 악용되어 왔다고 지적합니다. IRCC는 명확한 기존 고용 관계를 요구함으로써 진정한 인력 이전을 보장하고 노동시장 건전성을 유지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공지에서는 상호 고용 관계가 반드시 외국인의 시민권 국가와 일치할 필요는 없으며, 캐나다 기업이 직원 파견을 증명할 수 있는 어느 외국 관할 지역과도 인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점점 더 글로벌화되는 기업 그룹 구조를 반영한 조치로, 고용주가 철저한 기록을 유지하는 한 합법적인 인재 순환 프로그램의 유연성을 보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모빌리티 팀에게 당장 중요한 문제는 현재 진행 중인 C20 신청서가 기존 기준으로 평가될지, 아니면 새 기준이 적용될지 여부입니다. IRCC는 경과 조치에 대해 언급하지 않아 주요 이민 변호사들은 고객들에게 외국 급여 명세서, 조직도, 해외 파견 서한 사본 등 추가 서류를 준비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미 제출됐으나 승인되지 않은 신청서는 담당 심사관 재량에 따라 강화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업데이트는 2026년 3월 연방 정부의 이민 수준 보완 계획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임시 체류자 수를 전반적으로 제한하려는 오타와의 정책 전환을 반영합니다. C20 카테고리에 크게 의존하는 고용주는 모빌리티 파이프라인을 점검하고, 사업 필요와 근로자 프로필에 따라 C12 사내 전근자나 글로벌 인재 스트림(Global Talent Stream) 등 대체 경로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