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주도의 6개 대도시 연합체인 뉴욕시,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캘리포니아 산타클라라 카운티, 워싱턴 킹 카운티가 9월 14일 월요일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국토안보부(DHS)의 새로운 공공부조 규칙이 금요일 발효되기 전에 이를 중단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 규정은 미국 시민권 및 이민서비스(USCIS)와 영사관 직원에게 메디케이드, SNAP, 주택 바우처 등 수혜 여부가 확인되거나 예상되는 모든 수단별 공공부조 이용자를 대상으로 영주권과 임시 비자 발급을 거부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한다.
도시 관계자들은 이 규칙이 100년간 유지돼 온 ‘주로 부양 대상’ 기준을 버리고 정의되지 않은 미래 지향적 기준을 도입해 합법적인 공공부조 이용을 위축시키고, 지방정부의 보건 및 주택 프로그램을 위태롭게 한다고 주장한다. 뉴욕시장 조란 맘다니는 이 규칙을 “잔혹함의 도구”라며, 혼합 신분 가족과 미국 시민권 자녀들이 의료 및 식품 지원을 받지 못하게 해 지역 병원의 무보상 진료 비용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시카고와 시애틀은 수만 명의 주민이 공공부조에서 탈퇴할 수 있어 수백만 달러의 비용이 지방정부로 전가될 것으로 추산한다.
반면 DHS는 이 소송을 정치적 쇼로 일축하며, ‘수백만 명의 불법체류자와 비시민권자가 미국 복지 프로그램에서 스스로 빠져나가면서 연방 자금 지원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보호구역들이 문제를 제기한다고 주장했다. 국토안보부는 이 규칙이 단지 이민자들의 자립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2019년 트럼프 행정부 시절 도입된 유사 규칙과 같은 취지라고 강조했다.
고용주와 글로벌 모빌리티 담당자들은 이번 소송으로 신분 조정 계획에 새로운 불확실성이 생겼다. 만약 9월 18일 규칙이 발효되면, 과거에 메디케이드나 기타 공공부조를 잠시라도 이용한 취업 기반 영주권 신청자는 추가 서류 제출 요구나 공공부조 보증금 납부 의무에 직면할 수 있다. 변호사들은 지금부터 공공부조 이용 내역을 점검하고 I-485 양식 준비에 추가 시간을 배정할 것을 권고한다. 기업들은 공공 보조금을 받는 고용주 제공 건강보험 가입을 외국인 직원들이 꺼릴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
이 규칙이 공식 규정이 아닌 정책 지침으로 제시된 점을 들어 원고 측은 행정절차법의 사전 통지 및 의견 수렴 절차를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임시 금지 명령이 발효되면 2019년 규칙과 마찬가지로 전국적으로 시행이 일시 중단될 수 있다. 모빌리티 팀은 소송 진행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되, 금요일까지 긴급 중단 명령이 나오지 않을 경우 규칙이 발효될 가능성에 대비해 준비해야 한다.
도시 관계자들은 이 규칙이 100년간 유지돼 온 ‘주로 부양 대상’ 기준을 버리고 정의되지 않은 미래 지향적 기준을 도입해 합법적인 공공부조 이용을 위축시키고, 지방정부의 보건 및 주택 프로그램을 위태롭게 한다고 주장한다. 뉴욕시장 조란 맘다니는 이 규칙을 “잔혹함의 도구”라며, 혼합 신분 가족과 미국 시민권 자녀들이 의료 및 식품 지원을 받지 못하게 해 지역 병원의 무보상 진료 비용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시카고와 시애틀은 수만 명의 주민이 공공부조에서 탈퇴할 수 있어 수백만 달러의 비용이 지방정부로 전가될 것으로 추산한다.
반면 DHS는 이 소송을 정치적 쇼로 일축하며, ‘수백만 명의 불법체류자와 비시민권자가 미국 복지 프로그램에서 스스로 빠져나가면서 연방 자금 지원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보호구역들이 문제를 제기한다고 주장했다. 국토안보부는 이 규칙이 단지 이민자들의 자립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2019년 트럼프 행정부 시절 도입된 유사 규칙과 같은 취지라고 강조했다.
고용주와 글로벌 모빌리티 담당자들은 이번 소송으로 신분 조정 계획에 새로운 불확실성이 생겼다. 만약 9월 18일 규칙이 발효되면, 과거에 메디케이드나 기타 공공부조를 잠시라도 이용한 취업 기반 영주권 신청자는 추가 서류 제출 요구나 공공부조 보증금 납부 의무에 직면할 수 있다. 변호사들은 지금부터 공공부조 이용 내역을 점검하고 I-485 양식 준비에 추가 시간을 배정할 것을 권고한다. 기업들은 공공 보조금을 받는 고용주 제공 건강보험 가입을 외국인 직원들이 꺼릴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
이 규칙이 공식 규정이 아닌 정책 지침으로 제시된 점을 들어 원고 측은 행정절차법의 사전 통지 및 의견 수렴 절차를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임시 금지 명령이 발효되면 2019년 규칙과 마찬가지로 전국적으로 시행이 일시 중단될 수 있다. 모빌리티 팀은 소송 진행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되, 금요일까지 긴급 중단 명령이 나오지 않을 경우 규칙이 발효될 가능성에 대비해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