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캐나다 고용사회개발부(ESDC)는 9월 18일 인정 고용주 시범사업(REP) 지침을 대대적으로 업데이트했다. 새로 개정된 ‘고용주’ 섹션에서는 기업이 임시 외국인 노동자(TFW)를 위해 주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기간 동안 긴급 의료 서비스를 포함한 민간 건강보험을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고 명확히 밝혔다. 서비스 캐나다는 기본 보험 플랜을 인정하지만, 보험 공백이 발생할 경우 고용주가 책임을 진다는 점을 경고했다. REP는 높은 준수율을 보이는 고용주에게 최대 36개월 유효한 간소화된 노동시장영향평가(LMIA)를 제공해 농업, 건설, 기술 분야에서 임시 외국인 노동자를 정기적으로 고용하는 기업에 큰 행정적 절감을 안겨준다. 그러나 이번 지침은 적절한 보험 미제공 시 비준수 판정이 내려질 수 있으며, REP 자격 박탈과 금전적 벌금, 정부의 고용주 준수 명단 공개 등의 불이익이 따를 수 있음을 강조한다. 인사 및 인력 이동 담당자들은 특히 계절 근로자처럼 주 보험 적용 전 공백이 발생하기 쉬운 외국인 노동자의 민간 보험 정책을 재검토하고, 계약서에 공제금 없이 긴급 의료 서비스를 명확히 포함시켜야 한다. 또한 연간 임금 검토 비용과 무작위 REP 점검에 대비한 예산 편성도 필수임을 이번 업데이트가 강조한다. 아직 REP에 참여하지 않은 기업은 2024년부터 신규 신청이 중단됐지만, 기존 참여자는 2026년 12월 31일 프로그램 종료 시까지 간소화된 LMIA 절차를 계속 이용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ESDC 관계자들은 시범사업에서 얻은 교훈이 2027년 도입 예정인 영구 ‘신뢰받는 고용주’ 모델 설계에 반영될 것이라고 업계에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