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전문 포털 서비스-주리디크(Service-Juridique)는 스위스와 프랑스 간 국경을 넘는 원격근무에 적용되는 세금 체계에 대해 종합적으로 정리한 내용을 2026년 9월 18일자 기사로 발표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월 1일부터 발효된 1966년 이중과세방지협약 추가 의정서의 실무 적용 방식을 설명합니다. 핵심 내용은 프랑스 거주 직원이 연간 근무일의 4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프랑스에서 원격근무를 하고, 출장일수는 최대 10일까지만 인정될 경우, 급여 전액이 스위스에서 과세된다는 점입니다. 40% 또는 10일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프랑스에서 과세가 이루어지며, 1983년 협약에 따른 ‘프론탈리에’(국경 근무자) 지위가 박탈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새로운 준수 의무를 지니게 되는데, 매년 11월 30일까지 각 국경 근무자의 원격근무 비율을 상세히 증명하는 서류를 주(州) 세무 당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주 세무 당국은 2027년부터 자동 급여 데이터 교환 시스템을 통해 해당 정보를 프랑스 세무 당국에 전달합니다. 이에 따라 인사 부서는 근무 시간 추적 시스템을 강화하고 관리자 교육을 통해 의도치 않은 한도 초과로 인한 이중과세 및 급여 정정 사태를 방지해야 합니다. 이동 및 파견 담당자에게는 팬데믹 기간 임시 합의들을 거친 후 명확해진 규정이 반가운 확실성을 제공합니다. 40% 허용 한도는 하이브리드 근무 모델을 유지하면서 급여를 스위스에 남길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하지만, 출장일과 시간제 근무를 철저히 관리해야만 가능합니다. 해외 출장이 잦은 영업팀이나 엔지니어가 있는 기업은 지금부터 출장 일정 계획을 재검토해 한도 내에서 운영해야 합니다. 미준수 시 프랑스에서 소급 과세 및 신고 지연에 따른 벌금 부과 위험이 있습니다. 다국적 기업은 독일과 이탈리아에서도 유사한 원격근무 관련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으므로 이들 국가와의 협상 동향도 주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