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국 노동복지부(DWP)는 9월 23일 연간 2,120억 파운드에 달하는 병가 비용을 줄이기 위한 청사진인 영국 최초의 ‘직장 건강 시스템’을 공개했다. 전 존 루이스 회장인 찰리 메이필드 경이 작성한 이 보고서는 매년 30만 명의 건강 문제를 가진 근로자가 6주 이상 장기 병가 후 종종 영구적으로 퇴사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국내 생산성 향상 정책으로 제시되었지만, 이 계획은 국제 인력 이동 프로그램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주요 제안에는 고용주에 대한 법적 ‘조기 개입’ 의무, 디지털 건강 진단서 보고 의무화, 임시 파견 직원과 계약직을 포함한 모든 직원에 대한 직업 건강 지원 제공 의무가 포함된다. 이에 따라 해외 기업이 영국에 직원을 파견할 경우 초기 적응 비용이 증가하고, 해외 민간 의료 제도를 영국의 새로운 인증 기준에 맞춰 조정해야 할 필요가 생길 수 있다. DWP는 10월에 공공 의견 수렴을 시작하며, 2027년 여왕 연설에서 관련 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다국적 기업은 특히 본국 사회보장 혜택을 유지하는 단기 출장자에 대한 동등한 지원 제공의 복잡성에 관한 증거 제출을 고려해야 한다. 세무 전문가들은 2027년 4월부터 도입되는 건강 및 사회복지 부담금 상쇄 제도와의 연계도 주목하는데, 이 제도는 검증된 직장 건강 지출의 최대 20%를 환급받을 수 있어 추가 비용 부담을 일부 완화할 수 있다. 다만, 환급을 받으려면 HMRC의 매우 구체적인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인력 이동 관리자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는 명확하다. 영국 내 돌봄 의무 기준이 강화되고 있으며, 적절한 건강 지원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평판 손상뿐 아니라 법적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이미 EU의 파견 근로자 제도에서 나타난 추세와 일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