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콩 노동부는 9월 22일, 강화된 보충 노동 계획(ESLS) 하에 도입된 근로자들을 위한 9월 최종 설명회가 전석 예약 완료되었음을 확인하는 공지를 발표했다. 8월 1일 이후 계약을 체결한 고용주는 근로자 도착 후 8주 이내에 반드시 설명회 참석을 주선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표준 고용 계약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ESLS는 특히 건설, 노인 돌봄, 접객업 등 인력 부족이 심각한 분야에서 현지 인력 공급이 부족할 때 비거주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설명회에서는 고용 권리, 산업 안전, 불만 처리 절차 등이 안내된다. 근로자를 설명회에 참석시키지 않으면 제도 이용 정지 및 향후 신청 제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다음 설명회는 10월 중순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해외 프로젝트 인력을 도입하는 인사 담당자는 도착 일정을 신중히 계획하거나 예외 조치를 서면으로 요청해야 한다. 골든위크 기간 중 지역 행사를 주최하는 기업들은 도입된 접객 근로자를 이민부 승인 없이 승인되지 않은 장소로 임시 배치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한, 설명회 참석을 위한 유급 휴가를 반드시 부여해야 하며, 고용주는 최소 2년간 참석 증빙을 보관해야 한다. 급여 및 인사 시스템은 설명회 참석 기한을 자동으로 알림 처리해 미준수를 방지해야 한다. 홍콩의 다양한 인재 프로그램을 통해 인력을 확충하는 다국적 기업들은 계열사 간 근로자 이동 시 ESLS 요건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아, 이번 공지는 모든 비자 관련 계약 의무를 중앙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