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 14일 전원합의체 심리에서 미국 제3순회항소법원은 정부 측 변호인에게 재개된 추방 명령을 받은 비시민권자가 추방 유예 또는 고문방지협약 청구에 대해 연방 법원의 심사를 받을 수 있는지 집중적으로 질문했다. 법무부는 REAL ID 법이 이러한 이의 제기를 이민법원으로만 한정한다고 주장하지만, 여러 판사는 특히 재개 명령 이후 새로운 증거가 나올 경우 법문이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직원 추방 위험으로 인한 해외 파견을 준비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판결 결과가 매우 중요하다. 연방 법원이 관할권을 유지한다면 비시민권자는 긴급 중지 명령을 더 쉽게 받을 수 있어, 기업은 역할 이전이나 후속 비자 확보에 시간을 벌 수 있다. 반면 정부가 승소하면 추방 절차가 가속화되어 기업의 비상 계획 수립 시간이 줄어든다. 인권 단체들은 연방 법원 심사 거부가 특히 장기 거주 비시민권자에게 부당한 절차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이 사건의 판결은 2027년 초에 나올 예정이며, 순회법원 간 의견 차이를 불러일으켜 대법원 심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인사 이동 담당팀은 이전에 추방 명령을 받았으나 임시 신분을 얻은 직원이 있다면 이 사건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해야 한다. 엄격한 판결이 나오면 갑작스러운 인력 공백을 막기 위해 사전 퇴출 전략을 마련해야 할 수도 있다.
출처: Law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