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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NRIs로부터 부동산 구매 시 TDS 신고 간소화 위한 새로운 양식 141 도입

9월 24,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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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NRIs로부터 부동산 구매 시 TDS 신고 간소화 위한 새로운 양식 141 도입
인도 중앙소득세위원회(CBDT)는 해외 인도인으로부터 부동산을 구매하는 거주자 구매자들이 겪던 가장 큰 절차적 불편 중 하나를 조용히 해소했습니다. 9월 22일 발표된 공고(G.S.R. 830 E)는 9월 24일 보도되었으며, 소득세 규칙 제218조를 개정해 비거주 판매자와의 부동산 거래 시 세금 원천징수에 필요한 세금공제계좌번호(TAN)를 완전히 없애고, PAN(영구계좌번호) 기반의 납부증명서 겸 명세서(Form 141)를 도입했습니다.

기존에는 거주 개인과 힌두 공동가족이 비거주 인도인(NRI)으로부터 부동산을 구매할 때 먼저 TAN을 신청하고, 양도소득세 성격의 세금을 최대 20%까지 원천징수한 후 국고에 납부하고, 해외 판매자에게 TDS 증명서(Form 16 B)를 발급해야 했습니다. 이 복잡한 절차는 거래 완료까지 수주가 걸리게 했고, 많은 해외 거주자들이 인도 자산 매각을 꺼리게 만들었습니다.

인도, NRIs로부터 부동산 구매 시 TDS 신고 간소화 위한 새로운 양식 141 도입


이번 개정으로 절차는 두 단계로 간소화됩니다. 첫째, 구매자는 개정된 Form 141을 사용해 원천징수 세금을 납부하는데, 이 양식에는 부동산, 구매자, 판매자, 거주지 정보를 담는 전용 ‘Schedule E’가 포함됩니다. 둘째, 구매자는 15일 이내에 새로운 Form 132 증명서를 판매자에게 발급합니다. 모든 정보는 당사자들의 PAN과 연동되어 소득세 당국이 별도의 TAN 없이도 부동산 등기 데이터를 교차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무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인도의 ‘비즈니스 용이성’ 정책과 정부의 디지털 컴플라이언스 추진과 부합한다고 평가합니다. 해외 거주자에게는 매각 대금의 신속한 송금이 가능해지고, 거주 구매자에게는 단발성 거래에 TAN을 발급받는 번거로움이 사라집니다. 딜로이트 인도는 Schedule E에 포함된 더 풍부한 거래 데이터가 해외 판매자의 양도소득 과소 신고를 방지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적절한 원천징수 세율 적용이 여전히 필요하며, 보통 20%에 추가 세금과 부가세가 붙지만, 원천징수 면제 또는 낮은 세율 증명서를 받으면 예외가 가능합니다. 부동산 컨설턴트들은 이번 간소화된 절차가 명절 시즌을 앞두고 억눌렸던 NRI 부동산 공급을 활성화하고, 가끔 거래하는 구매자들의 컴플라이언스 부담을 크게 줄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출처: The Economic Times – ET W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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