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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새로운 기본보장제도와 EU 전자신고제, 파견근로자 환경에 큰 변화 가져와

7월 3,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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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새로운 기본보장제도와 EU 전자신고제, 파견근로자 환경에 큰 변화 가져와
7월 1일부터 독일의 Bürgergeld가 더 엄격한 Grundsicherung 체제로 전환되며, 비준수 시 최대 30%의 복지 제재가 도입됩니다. 덜 주목받았지만 기업 이동성에 중요한 변화는 브뤼셀에서 동시에 진행된 EU 파견근로자 제도 개편입니다. 6월 23일 정치적 합의가 이루어졌고, 7월 2일 독일 언론에서 보도된 바에 따르면, 단일 디지털 포털인 ‘eDeclaration’이 현재 27개국의 개별 신고 웹사이트를 대체하며, 제한된 경우에 한해 A1 사회보장 증명서 제출을 면제합니다. 독일 건설업계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IT, 컨설팅, 월 10일 미만의 단기 유지보수 파견은 2027년 중반경 규정 발효 시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 변화는 처리 시간을 크게 단축할 것으로 기대되며, 딜로이트는 독일 고용주가 A1 요청당 평균 45분을 소요한다고 추산합니다. 인사 담당자에게 즉각적인 영향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새로운 Grundsicherung 활동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파견근로자는 과제 간 공백을 메우는 복지 추가 지원을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둘째, 모빌리티 매니저는 독일이 EU 규정을 도입할 때 어떤 파견이 무서류 A1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파악해야 합니다. eDeclaration 포털의 시범 운영은 2026년 4분기 바덴뷔르템베르크에서 시작됩니다. 개혁안은 또한 국경 간 화물 운송에 종사하는 2.5톤 초과 경상용차에 대해 2세대 ‘스마트’ 타코그래프 사용을 의무화하는데, 독일 물류 중소기업들은 이를 “관료주의 과잉”이라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교통부는 전자 신고와 GPS 탑재 타코그래프 결합이 도로 검문을 간소화하고 사기를 줄일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고용주는 내부 감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파견근로자 수량 검토, A1 면제 가능성을 반영한 과제 정책 업데이트, 새 시스템 가동 시 분할 사회보장 처리 가능 여부를 급여 부서와 점검해야 합니다. 미준수 시 독일 Arbeitnehmer-Entsendegesetz에 따라 건당 최대 3만 유로 벌금이 부과됩니다.
출처: boerse-global.de / Ad-hoc-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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