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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S, 7개국 TPS 보유자 대상 취업 허가증 긴급 연장 승인

7월 14,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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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S, 7개국 TPS 보유자 대상 취업 허가증 긴급 연장 승인
국토안보부(DHS)는 7월 13일 월요일 늦게 조용히 공지를 내고, 이번 주에 만료될 예정이던 100만 명 이상의 임시보호신분(TPS) 수혜자들의 취업 허가서(EAD) 유효기간을 연장했다. 아이티 출신 TPS 수혜자들은 7월 24일까지, 시리아, 미얀마(버마), 에티오피아, 소말리아, 남수단, 예멘 국적자들은 7월 17일까지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다. 이번 연장은 미국 시민권 및 이민서비스국(USCIS)이 발표했으며, 지난달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아이티와 시리아에 대한 TPS 지정을 종료할 수 있도록 허용한 판결을 어떻게 시행할지 결정할 시간을 벌기 위한 조치다.

TPS는 1990년 의회가 제정한 제도로, 본국이 무력 충돌, 자연재해 또는 기타 비상 상황으로 인해 자국민을 안전하게 받아들일 수 없을 때 외국인이 미국에 임시 체류할 수 있도록 행정부에 재량권을 부여한다. 역대 행정부들은 수십 년간 TPS 지정을 정기적으로 갱신해 왔으며, 이로 인해 많은 미국 고용주들이 의존하는 합법적인 노동력이 형성되었다.

DHS, 7개국 TPS 보유자 대상 취업 허가증 긴급 연장 승인


7월 13일 공지는 단기 연장에 불과하다. USCIS는 하급 법원이 이전 종료 명령에 대한 금지 명령을 해제하면 “추가 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며, 옹호 단체들은 몇 주 내에 새로운 지침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동안 고용주는 만료 예정인 EAD에 연방 관보 공지 사본을 첨부해 I-9 기록을 업데이트하고, 새로운 기한이 도래할 때까지 해당 근로자에 대한 재검증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이민 및 국적법의 차별 금지 조항에 따라 차별 소송에 노출될 수 있다.

인사 및 이동 관리 담당자들에게는 두 가지 메시지가 있다. 첫째, 올여름 TPS가 공식 종료될 경우를 대비한 비상 계획을 마련할 것, 둘째, 불필요한 해고를 방지하기 위해 현장 관리자와 명확히 소통할 것. 일부 기업은 이미 인도주의적 체류 허가나 비이민 비자 후원 등 대체 비자 옵션을 모색 중이며, 다른 기업들은 장기 체류 TPS 수혜자들이 영구 신분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의회에 입법적 해결책을 촉구하고 있다. 이번 임시 연장은 사법부와 정책 변화가 미국 고용주들에게 실시간으로 노동력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
출처: Washington Exami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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