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회가 가을 회기로 복귀하면서 자유당 정부는 항공사, 항만, 철도 등 필수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파업이나 직장폐쇄 시 연방 중재인이 구속력 있는 중재를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하는 캐나다 노동법 107조 개정안을 제출할 준비를 하고 있다. 정부 하원 대표 스티븐 맥키넌은 목표가 “여행객과 수출업자가 고통을 겪기 전에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라며, 지난 여름 에어캐나다 객실 승무원들의 일주일간 파업으로 수천 명의 승객이 발이 묶였던 사례를 언급했다. 곧 발의될 법안은 ‘캐나다 강건 건설법’에 포함될 예정으로, 연방 내각이 72시간의 냉각 기간을 발동해 특별 중재인이 협상 상황에 대한 공개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 만약 당사자들이 여전히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캐나다 산업관계위원회가 하원이나 상원의 표결을 기다리지 않고 구속력 있는 중재를 명령할 수 있다. 비즈니스 여행 협회들은 이 제안을 환영하며, 공항과 해상 터미널에서 반복되는 작업 중단이 캐나다 공급망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캐나다 글로벌 모빌리티 위원회는 국회의원들에게 보낸 브리핑 노트에서 “글로벌 기업들은 예측 가능성을 필요로 한다. 토론토-런던 노선에서 일주일간 화물 운송 능력을 잃는 것은 수백만 달러의 손실”이라고 밝혔다. 반면 노동조합은 선제적 중재가 파업권을 약화시킬 것이라 경고했다. 캐나다 노동회의는 새로운 제한이 도입될 경우 중재인의 보장된 일정과 ‘국가적 이익’에 해당하는 중단 상황을 정의하는 투명한 기준과 같은 안전장치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2027년 봄, 여행 성수기와 2026년 FIFA 월드컵 관련 인프라 업그레이드 시기에 맞춰 시행될 수 있다. 연방 규제 대상 업계의 고용주들은 이미 새로운 분쟁 해결 체제에 대비해 비상 계획과 단체협약 문구를 검토하고 있다.
출처: Global News